정의
1880년(고종 17)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의 각 사(司)의 사무(司務)를 관장하던 관직.
내용
약칭은 경리당상(經理堂上)·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경리사(經理事) 등이다. 당상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다른 관직에 있는 관리를 겸직, 임명하였다.
정원은 처음에 10명이었으나 곧 수시로 늘거나 줄어 일정하지 않았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다시 집권하게 된 대원군에 의하여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될 때 함께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한국사』-최근세편-(이선근, 진단학회, 1961)
-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경위에 대하여」(전해종, 『역사학보』 17·18합집, 196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