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직설 ()

농사직설
농사직설
산업
문헌
조선전기 문신 정초 · 변효문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1429년에 간행한 농업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문신 정초 · 변효문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1429년에 간행한 농업서.
서지적 사항

1책.

편찬/발간 경위

1429년(세종 11)에 관찬(官撰)으로 간행하여 이듬해 각 도의 감사와 주 · 부 · 군 · 현 및 경중(京中)의 2품 이상에게 널리 나누어 주었다.

이 책은 그 뒤에도 판을 거듭하여 1492년(성종 23)에 내사본(內賜本)으로, 1656년(효종 7)에는 ≪농가집성≫에 포함되어 십항본(十行本)으로, 이어서 1686년(숙종 12)에 숭정본(崇禎本)으로 인행(간행)되었다. 내사본은 일본에까지 건너갔다. 그 뒤에도 ≪산림경제≫ ·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기타 여러 국내 농서에 인용되었다.

내용

≪농사직설≫의 내용이 대부분 중요 곡식류에 국한되고 기술이 간단하나,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된 책으로는 효시가 된다. 또 이것이 지방 권농관의 지침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속속 간행된 여러 가지 농서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정초가 쓴 서문에서와 같이 풍토가 다르면 농사의 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와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각지의 익숙한 농군들에게 물어 땅에 따라 이미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하여 편찬하고, 인쇄, 보급하게 된 것이다.

즉, 종래에는 중국의 옛 농서에 의존하여 지방의 지도자들이 권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실제로 풍토에 따른 농사법의 변경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농사직설≫은 지역에 따라 적절한 농법을 수록하였으며, 우리 실정과 거리가 있는 중국 농사법에서 탈피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비곡(備穀) · 지경(地耕) · 종마(種麻) · 종도(種稻) · 종서속(種黍粟) · 종직(種稷) · 종대두소두(種大豆小豆) · 종맥(種麥) · 종호마(種胡麻) · 종교맥(種蕎麥) 등 10항목으로 나뉘어 논술되어 있다.

이는 곡식작물 재배에 중점을 둔 농서인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농사법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벼의 재배법으로 직파법(直播法) · 건답법(乾畓法) · 묘종법(苗種法)의 세 가지 수도재배법(水稻栽培法)과 산도법(山稻法)이 있었다.

즉, 이 네 가지 벼 재배법이 천후(天候) · 수리(水利) · 지세 등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었던 것이다. 또, 경작농구로서는 쟁기 · 써레 · 쇠스랑 · 미리개 · 번지 · 고무래 · 따비 · 호미 등이 쓰였으며, 거름으로는 인분 · 우마분 · 재거름 · 녹비(綠肥) · 외양간거름 등이 사용되었다.

논밭갈이로는 봄가을의 천경(淺耕)과 가을의 심경(深耕)을 장려하였다. 밭작물의 파종법으로는 조파(條播) · 살파(撒播) · 혼파(混播) 등 세 가지 방법이 시행되었으며, 경작방식으로는 2년3작 · 단작 · 혼작 · 휴한 · 간작 등이 적절히 채택되었다.

≪농사직설≫의 내용은 판본이 거듭되고 개수됨에 따라 계속 증보되었는데, 예를 들면 조도앙기(早稻秧基), 화누법(火耨法), 목화재배법 등의 새 항목이 첨가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농사직설해제」(이춘녕,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6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