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효종 6)에 간행되었다.
『농사직설』 · 『금양잡록(衿陽雜錄)』 ·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의 세 농서와 부록으로 『구황촬요(救荒撮要)』가 덧붙어 있는 합편이다. 그러나 각 부분의 내용은 시대에 따른 개수와 보충이 있어 당시로서는 내용과 체재를 갖춘 종합 농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唐)본 『사시찬요』와 『농가집성』에 들어간 『사시찬요초』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상당히 한국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피도 적으며 인용도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추어 적절히 교정되었고, 우리 나라 고유의 기술도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 중기의 농민과 권농관을 위한 전형적인 농업지침서가 이루어진 셈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4종의 원본을 그대로 합책한 것이 아니라 『농사직설』의 내용에도 증보와 개수가 더해져 있다. 예를 들면, 조도앙기(早稻秧基)의 관리법, 잡초 제거와 도열병 처리로서의 화누법(火耨法), 그리고 목화재배법 등이 보충되어 있다.
『금양잡록』에서는 곡식 작물의 품종 이름이 80여 가지나 나오고, 품종별로 파종기 · 성숙기 · 적지(適地)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세에 대한 논급도 있다. 『사시찬요초』는 사시순(四時順), 월별, 그리고 24절 별로 각종 전곡(田穀)과 벼의 경종법은 물론 원포작물인 채소류와 목화 · 삼[麻] · 잇[紅花] · 쪽[藍], 그리고 많은 약용식물의 재배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곡류 항은 아주 간략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에 주로 실려 있어 『사시찬요초』에서는 주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다루고, 양잠 · 재수(栽樹) 등에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농가집성』의 구성은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황촬요』는 1554년(명종 9)에 진휼청(賑恤廳)의 인포(印布)로 시작되어 중간을 거듭해 오던 중 『농가집성』에도 『구황보유방』과 아울러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솔잎을 비롯한 각종 초목의 엽부(葉部) · 피부(皮部) · 근부(根部) · 종자 · 종피 등을 가루로 하여 곡식가루에 섞어 여러모로 조리해서 대용식을 만드는 법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초간을 보고, 이어서 이듬해에 십행본(十行本), 1686년(숙종 12)에 숭정본(崇禎本) 등 중간을 보았다. 이 사이에 약간의 보수와 개수가 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