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운니동사건(雲泥洞事件)이라고도 한다.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김도원(金道源)이 일본 경찰 2명을 총살하였다.
1920년 9월경서울 관철동의 조선여관에서 이종영(李鍾榮)이 조상백(曺相伯)과 함께 무장계획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청년들을 무장시켜 일제히 봉기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무장계획단 취지서도 작성하고, 우선 계획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11월 5일 이종영은 무장계획단원인 장석두(張錫斗)·이성규(李成珪)와 함께 서울 운니동에 사는 부호 변석연(邊錫淵)을 찾아가서 군자금 23원을 우선 모금하고, 10일 내로 3만원을 준비해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총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조상백과 총기 구입 방법을 의논하였다. 11월 10일 조상백은 평안북도 선천에 가서 장정용(張廷鏞)의 소개로 보합단원 김도원을 만나 무장계획단과 보합단이 제휴하여 서울에서 군자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권총은 보합단에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11월 14일 김도원·조상백·장정용은 보합단 명의로 변석연에게 군자금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 뒤 김도원은 보합단 총무 김유신(金攸信)이 제공하는 권총 세자루와 탄환 2백발을 받아 가지고 같은 달 15일 보합단원 이광세(李光世)·장정용과 함께 서울에 도착하여 이종영과 합류하였다.
11월 28일에 김도원·이종영·조상백·장석두·이성규 등은 변석연의 집에 가서 그의 장남 덕영(德永)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여 우선 3백원을 모금한 뒤 잔금은 1주일 내에 준비해 두라고 요구하였다.
12월 4일 김도원이 단독으로 변석연의 집에 가서 덕영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자, 이때 미리 잠복 중이던 종로경찰서 일본인 형사 1명과 한국인 형사 2명이 총을 쏘며 덤벼들어, 현장에서 한국인 형사 1명을 사살하고 일본인 형사에게도 총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붙잡혔다.
이 때 총상을 입은 일본인 형사는 10여 일 뒤 사망하였다. 그 뒤 변석연에 대한 군자금 모금 활동에 관련된 인물과 이전 보합단 군자금 모금 활동에 관련된 독립 운동가들까지 함께 잡혀 모두 21명이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김도원·이광세 등 보합단원들은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김도원은 사형, 이광세는 징역 15년, 이종영은 징역 12년, 이성규·장석두·조상백은 징역 8년, 장정용은 징역 1년, 무장계획단원인 최남(崔楠)은 징역 8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도원은 재판장에게 “너같이 개 같은 놈에게 죽을 내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쳤다. 김도원은 공소하였으나 사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