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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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경찰 · 감옥업무를 관장한 경무청(警務廳)의 장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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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경찰 · 감옥업무를 관장한 경무청(警務廳)의 장관직.
내용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되었다. 경무청은 1894년(고종 31) 7월 좌포청과 우포청을 합하여 한성부내의 경찰·감옥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경찰사(警察使)라 하였으나 곧 경무사로 고쳐 불렀다.

내무대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중요한 경무는 총리대신의 지휘를 받았고, 기타 각부 아문의 직무에 관계된 것은 해당대신에 품의하여 결재를 받고 실시하였다. 1900년(광무 4) 6월 경무청이 폐지되고 경부(警部)가 설치됨에 따라 경무사 직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02년 2월 경부가 폐지되고 경무청과 함께 경무사도 복설되었다. 복설된 경무청은 이전과 달리 전국의 경찰·감옥 사무와 궁의 경비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경무사는 전국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도 격상되었다.

업무는 의정부의정과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처리하였고, 사법사항에 대해서는 법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나머지 각부의 장관과는 대등하였고 각 지방관찰사 이하에 대해서는 훈령과 지령을 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등경찰사무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왕에게 직접 품달(禀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05년 2월 경무청의 관할지역이 한성내로 축소됨에 따라, 경무사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그리고 각 부에 관계되는 일에 대하여서도 해당대신의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1907년 7월에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사도 경시총감으로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서울육백년사』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Ⅰ∼Ⅴ(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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