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순금사사직, 선공감부정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풀려나 1416년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이 되었으나, 뒷날의 공을 생각하고 왕명에 의해 연금되어 있는 세자궁에 야음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가 주연을 베풀고 세자를 집에 여러 차례 초청, 두 형 구종지(具宗之) · 구종유(具宗猷)와 주색으로 향응하고 매와 비단 등을 뇌물로 바친 사실이 탄로나 경성으로 유배되었다.
1417년에 연안부(延安府)에 유배된 이숙번(李叔蕃)에게 사람을 보내 세자에게 바치기 위해 활과 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참수당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주석
-
주1
: 울진 유배 : 『태종실록』 18권, 1409년(태종 9) 10월 2일. "이무의 옥사에 연루되어 기밀을 누설한 유용생 등을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다"
-
주2
: 이숙번 사건 연루 : 『태종실록』 33권, 1417년(태종 17) 3월 5일. "구종수·구종지·이오방 등을 참하고 가산을 적몰하게 하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