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도감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이칭
  • 이칭개국공신도감, 충훈부(忠勳府), 충훈사(忠勳司)
제도/관청
  • 설치 시기1417년(태종 17)
  • 폐지 시기1434년(세종 16)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수홍 (경기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내용

1392년(태조 1) 8월에 개국공신도감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하였다. 관원으로 판관(判官) 2인과 녹사(錄事) 2인을 두고 개국공신 44인에 대한 위차(位次)를 정하여 포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그해 9월 공신도감의 상언(上言)을 받아들여 1등에 배극렴(裵克廉) 등 17인, 2등에 윤호(尹虎) 등 11인, 3등에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으로 구분, 공신의 훈호(勳號)와 함께 토지 · 노비 · 구사(丘史) · 진배파령(眞拜把領)을 각각 차등을 두어 사급(賜給)하였다.

이어서 1417년(태종 17)에 개국공신도감을 공신도감(功臣都監)으로 고치고, 상호군 심보(沈寶)를 사(使), 호군 윤희리(尹希夷)를 부사(副使), 종묘령(宗廟令) 한혜(韓惠)를 판관으로 임명하였다. 공신도감에 명하여 공신적장(功臣嫡長)들도 공신과 함께 중삭연(仲朔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434년(세종 16)부터 공신도감을 공신들의 관부로서 충훈사(忠勳司)라 개칭하고, 다시 1454년(단종 2)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켜 공신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후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 · 삼사(三司)와 함께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단종실록(端宗實錄)』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