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연구·결정 등을 수록하여 2009년 발간한 보고서.
개설
내용
정치 부문은 매국·수작·습작의 귀족 분야 139명, 중추원 분야 24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치기구 부문은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등 272명이며, 경제·사회 부문은 경제, 교육, 언론, 종교, 정치·사회단체 등 186명이다. 이 중 종교 분야는 기독교·불교·유교·천도교 등으로 나뉘며, 특히 정치·사회단체의 경우, 일진회 등 친일단체를 결성하여 합병을 지지하거나, 의병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자 등 51명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 부문은 학술, 문예 분야로 학술은 20명이며,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 등 문예는 64명이다. 해외 부문은 중국 지역 경찰·중국 지역 단체·만주국 관리 등 중국 지역 73명이며, 일본 지역 8명 등 81명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Ⅰ·Ⅱ·Ⅲ·Ⅳ(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뒤늦은 국가차원의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이준식, 『법과사회』49, 2015)
- 「‘협력’의 보편성과 근대국가-‘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의 성과와 과제」(윤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71, 2012)
- 「지연된 정의: 두 개의 보고서」 (김민철, 『황해문화』68, 2010)
-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안병욱, 『역사비평』9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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