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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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의 궁내부 · 의정부 · 군국기무처 · 내각과 내무아문 등 8아문, 내부 등 7부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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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의 궁내부 · 의정부 · 군국기무처 · 내각과 내무아문 등 8아문, 내부 등 7부의 장관.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궁내부에 대신 1인, 의정부에 총리대신 1인, 군국기무처에 총재 1인을 두어 총리대신이 겸하였다.

또,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의 8아문에 각각 대신 1인을 두어 소관사무를 통찰하였다. 이듬해 을미개혁으로 다시 관제를 고쳐 궁내부에 대신 1인과 대신관방(大臣官房)을 두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쳐 총리대신 1인을 두었다.

또, 8아문은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의 7부로 개편하여 대신 각 1인을 두었다. 그 뒤 1899년 궁내부에 내대신(內大臣) 1인을 두어 어새(御璽)·국새(國璽)와 보필·고문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1896년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여 의정 1인을 두고 참정(參政) 1인을 내부대신이 예겸하고, 찬정(贊政)은 외부·탁지부·군부·학부·법부·농상공부 대신이 예겸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3·4(국사편찬위원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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