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보통 일년에 두 번 인사행정을 하였는데, 6월에 행하는 것을 권무정,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권무정의 권무는 임시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무정은 임시보궐에서 나온 정사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때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만 행하는 정사를 뜻한다.
그럼에도 왜 권무라는 말을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행하는 정사는 1년에 12월 한번만 행하는 대정뿐이고, 6월에 행하는 정사는 정기에 행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 같으며,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인사행정의 대원칙이었던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6월에 행하는 정사를 소정(小政)이라고 하여 소규모의 인사행정을 지칭하였고, 그야말로 때없이 행하는 정사를 전동정(轉動政)이라 하였다. 그만큼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인사행정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져서 6월에도 규모는 작지만 소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전선(銓選)을 행하고, 또 때없이 행하는 전동정도 필요하였던 것 같다.
즉, 고려시대에 임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던 권무정이 조선시대에 상설적인 성격을 띤 소정으로 명칭이 바뀐 듯하다. 고려 말기에도 전동정이라는 말이 기록에 보이는 것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이다.
한편, 인사행정에 관한 사령(辭令)의 원안을 도목(都目)이라 하였으며, 대정과 권무정을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고, 또 관리의 재직기간과 근무상태 등을 기록한 전형의 자료를 정안(政案)이라고 하였다. →대정(大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