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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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정1품 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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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정1품 내직.
내용

국초에 후비(后妃)의 아래 서열로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이 있었다고 하며, 현종 때 귀비·숙비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또, 문종 때에 내직관제를 정하여 숙비·덕비·현비와 더불어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귀비의 칭호가 사용된 흔적이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1025년(현종 16) 6월에 궁인 유씨(庾氏)를 귀비로 봉하였다고 한 것이다.

한편, 1121년(예종 16) 1월에 귀비로 책봉된 진한공 유(辰韓公愉)의 장녀 왕씨에게 뒤에 문정왕후(文貞王后)로 시호가 내려진 것으로 보아 정비(正妃)로 올라갈 수 있는 지체있는 집안의 출신에게 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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