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후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서운관(書雲觀)의 정9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서운관(書雲觀)의 정9품 관직.
내용

서운관은 천문·역수(曆數)·측후·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국초에는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태복감은 천문·역수를, 태사국은 측후·각루를 관장하였다.

이 때 감후는 태사국의 최말단에 있으면서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 문종 때의 관제에서는 종9품으로 2인이 있었다. 그 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할 때 사천감(국초 태복감의 후신)을 태사국에 병합하여 서운관을 두었는데, 감후는 정9품으로 품질이 오르고 정원도 3인으로 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1362년·1369년·1372년에 문종구제로, 혹은 충렬구제로 돌아가면서 개편이 되풀이되었다. 1392년(태조 1) 신왕조의 관제를 정할 때 서운관에 감후 4원을 두었다가 1420년(세종 2)에 2인으로 줄였다.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혁 때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면서 부봉사(副奉事)로 바뀌어졌다. →서운관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