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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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관료의 최하 직계(職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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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관료의 최하 직계(職階).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으로 관료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관료의 등급이 1품에서 9품까지 정(正)·종(從)을 합해 18품급(品級)이던 것을 1·2품에는 정·종을 두되, 3품에서 9품까지는 이를 폐지해, 모두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堂上)·당하(堂下)·참상(參上)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도 폐지하고, 칙임(勅任)·주임(奏任)·판임으로 3대별(大別)하였다. 이 때 7품에서 9품까지를 판임관이라 하였다. 문관의 경우 각부아문(各府衙門)의 하급 주사 등이, 무관의 경우 부위(副尉)·참위(參尉) 등 위관급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각부아문 대신이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조야신사(朝野紳士)·경향(京鄕)·귀천(貴賤)을 따지지 않고 전고국(銓考局)에 추천하고, 시험을 의뢰하면, 전고국에서는 이들에게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해당 대신이 임용하였다.

1895년 3월 관료제도는 다시 대폭 개편되었다. 11품급으로 나누던 관료의 등급을 칙임관 1∼4등(等), 주임관 1∼6등, 판임관 1∼8등으로 모두 18등급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사(主事)·서기·번역관보(翻譯官補)·녹사(錄事)·징세서장(徵稅署長)·경무청 감옥서장·경무청 총순(摠巡)·기수(技手)·궁내부 교서(校書)·시독(侍讀)·가령(家令)·전의보(典醫補)·시독관(侍讀官)·시종관령(侍從官令)·가종(家從)·비서랑(秘書郎)·봉사(奉事)·수봉관(守奉官) 등을 판임관으로 보하였다.

그 뒤 임명 절차가 변경되어, 1898년부터 각부대신이 관하 학교졸업생 및 외국유학생 중에서 시험을 거쳐 임용하였다. 1906년 9월부터는 전고소(銓考所) 합격증서가 있거나, 관립고등학교와 학부대신이 인정하는 공사립학교 졸업생, 5년 이상 고원(雇員)으로 동일한 관청에 계속 근무해서 사무에 통달한 자 중에서 각부대신이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행정제도사(韓國行政制度史)』(정시채, 법문사, 1985)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5(이광린, 일주각, 1981)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2)
『관보(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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