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
소속 기관으로는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
대신관방은 기밀, 관리의 진퇴신분(進退身分), 대신관인(大臣官印)·부인(部印)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사세국의 지세과(地稅課)는 전제(田制)·유세지(有稅地), 지세(地稅)부과 및 징수, 지세의 예산·결산, 세무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다.
잡세과(雜稅課)는 잡세 부과 및 징수, 관유재산(官有財産)수입·관업(官業) 이익금·벌금·몰수금·제경비·기타 잡수입, 제대항반납(諸袋項返納)의 금곡(金穀), 잡세·잡수입의 예산 및 결산, 지방세를 담당하였다.
관세과(關稅課)는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의 예산·결산, 세관 감독, 세관 수출입의 상황·조사, 외국 무역의 선박·수출입품 감독을 맡아보았다.
사계국의 경리과는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예산관항(豫算款項)의 나용(挪用)·예산의 지출, 수입·지출 과목(科目), 세입·세출의 등부(登簿), 제경비 결산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감사과(監査課)는 지방예산 승인, 보호회사(保護會社)의 회계 및 감독, 은행, 회계법규의 의의(疑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출납국의 금고과(金庫課)는 국고 현금의 관리 출납, 제경비지출의 집행, 현금출납의 결산을, 미름과(米廩課)는 국고미곡·기타물품의 관리출납, 미곡·기타물품의 급여·집행, 현품·금(金) 출납의 결산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회계국의 경비과(經費課)는 본부 소관 경비의 예산·결산·회계를, 조도과(調度課)는 본부소관의 관유재산·물품·장부조제(帳簿調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서무국의 국채과(國債課)는 국채, 은급(恩給), 화폐, 지방채 감독을 담당하였다.
문서과(文書課)는 공문서·성안문서(成案文書)의 접수 및 발송, 통계보고의 조사, 공문서류 편찬·보존, 회계법규의 제정·폐지·개정에 관한 성안(成案)조사, 각국과(各局課)의 주무(主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