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권 888책. 필사본 · 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 했으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고종황제실록』 · 『순종황제실록』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등이 심하여 실록의 가치를 손상한 것이 사실이다.
즉, 편찬의 각 반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 · 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李王職)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를 의미한다. 실록의 명칭 등 세부적인 내역은 〈표〉와 같다.
왕대 | 명칭 | 권수 | 책수 | 편찬 연대 |
---|---|---|---|---|
1 | 태조실록 | 15 | 3 | 1413(태종 13) |
2 | 정종실록 (공정왕실록) |
6 | 1 | 1426(세종 8) |
3 | 태종실록 | 36 | 16 | 1431(세종 13) |
4 | 세종실록 | 163 | 67 | 1454(단종 2) |
5 | 문종실록 | 12 | 6 | 1455(세조 1) |
6 | 단종실록 (노산군일기) |
14 | 6 | 1469(예종 1) |
7 | 세조실록 | 49 | 18 | 1471(성종 2) |
8 | 예종실록 | 8 | 3 | 1472(성종 3) |
9 | 성종실록 | 297 | 47 | 1499(연산군 5) |
10 | 연산군일기 | 63 | 17 | 1509(중 종 4) |
11 | 중종실록 | 105 | 53 | 1550(명종 5) |
12 | 인종실록 | 2 | 2 | 1550(명종 5) |
13 | 명종실록 | 34 | 21 | 1571(선조 4) |
14 | 선조실록 | 221 | 116 | 1616(광해군 8) |
14 | 선조수정실록 | 42 | 8 | 1657(효 종 8) |
15 | 광해군일기 | |||
태백산본 | 187 | 64 | 1633(인조 11) | |
정족산본 | 187 | 39 | 1653(효종 4) | |
16 | 인조실록 | 50 | 50 | 1653(효종 4) |
17 | 효종실록 | 21 | 22 | 1661(현 종 2) |
18 | 현종실록 | 22 | 23 | 1677(숙종 3) |
18 | 실현종개수록 | 28 | 29 | 1683(숙종 9) |
19 | 숙종실록 | 65 | 73 | 1728(영조 4) |
20 | 경종실록 | 15 | 7 | 1732(영조 8) |
20 | 경종개수실록 | 5 | 3 | 1781(정조 5) |
21 | 영조실록 | 127 | 83 | 1781(정조 5) |
22 | 정조실록 | 54 | 56 | 1805(순조 5) |
23 | 순조실록 | 34 | 36 | 1838(헌종 4) |
24 | 헌종실록 | 16 | 9 | 1851(철종 2) |
25 | 철종실록 | 15 | 9 | 1865(고종 2) |
〈표〉 조선왕조실록 |
[표]에서 보듯이,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사서가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 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작성해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었다. 후세에는 『조보(朝報)』 · 『비변사등록』 · 『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만한 자료는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명, 대교(待敎, 정8품) 2명, 검열(檢閱, 정9품) 4명이 바로 전임 사관이었다.
전임 사관들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淸華)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입시(入侍)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및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전임 사관 외에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겸사직자(兼史職者)도 사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본직에 분주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임 사관의 사초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전임 사관의 것이 중심이 되었다.
사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임 사관을 비롯하여 수찬관 이하의 겸사직자들이 현행 사건을 기록한 사초이다. 이 사초는 시정기(時政記)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제출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인물의 현부(賢否) · 득실과 이에 따른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두는 가장 사초(家藏史草)이다. 이 기록은 비밀을 요했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아니하고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체로 실록에 “史臣曰(사신왈)”이라 하여 실린 사관의 사론(史論)이 바로 가장 사초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유교 정치의 진전에 따른 신진 사림 세력이 등장하는 성종대의 실록부터 사론이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실록 편찬시 해당 사관의 사초를 빠짐없이 거두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 20냥을 벌금으로 물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제 왕권이라도 사초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필화 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했기 때문에 사관은 사실을 직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군왕이나 감수관(監修官) 등의 상관에 의해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관도 자신이 직필한 사초로 말미암아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직필을 기피하거나, 또는 엄격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개서(改書)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사초의 내용에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사초 가운데서도 가장 사초에 성명을 기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논의되었다. 그래서 인종대에 기입하지 말도록 했으나, 명종대에 재론되면서 성명 기입을 항식화(恒式化)하였다.
한편, 당쟁기에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뒤에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 『현종개수실록』 · 『경종개수실록』이 바로 그 예이다.
실록 편찬은 각종 기록들이 실록청에 수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편찬에 임하는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다. 대체로 총재관(摠裁官)과 당상(堂上) · 낭청(郎廳)의 직함을 주어 여러 부서로 나누어 편찬하도록 했는데, 도청(都廳)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위 연수가 길어 편찬 분량이 많은 경우 방을 늘려 6방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방은 순서대로 1년씩 맡는 식으로 재위 연수를 분담하여 편찬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첫째 단계는 1·2·3의 각 방에서 춘추관 시정기 등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였다.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비장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조처로서, 조지서(造紙署)가 있던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서 세초(洗草)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포쇄(暴灑)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명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 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어,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 · 충주 · 전주 · 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또한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정초본(正草本)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 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봉안하였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실록』 · 『정종실록』 · 『태종실록』은 세종 때 등사하여 전주사고에 봉안했던 것으로서 인본이 아닌 필사본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 · 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전라도 태인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1593년 7월에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받은 정부는 이를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왜란이 평정된 뒤,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고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 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재출판시의 교정본(校正本)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춘추관에 두었다.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깊은 산속이나 섬을 선택하여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춘추관 · 태백산 · 묘향산에는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을,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그 뒤 실록은 5부를 간행하게 되어,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5부 간행하여 5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춘추관 소장의 실록이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복구되지 않아 춘추관에서는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인조 이후에는 4부를 간행하여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4사고 가운데 묘향산사고의 실록은 1633년에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後金)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크게 파손되어 낙권(落卷) · 낙장(落張)된 것이 많았는데, 현종 때 이를 완전히 보수하고, 1678년(숙종 4)에는 같은 강화도의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이 정족산 · 태백산 · 적상산 ·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20세기 초 조선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 실록도 수난을 겪게되었다. 정족산 ·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구황궁(舊皇宮) 장서각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갔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간 오대산본은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당시 대부분 타서 없어졌다. 조선총독부로 이관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에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으나, 이후 태백산본은 1980년대 부산광역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본 47책은 2006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반환되었다. 그리고 적상산본도 구황궁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되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 도난 사건으로 낙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것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1929∼1932년까지 4년 동안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하였다. 형태는 원본을 4분의 1로 축쇄(縮刷)하여 한장본(漢裝本) 88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 출판한 것이 30부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국내에는 8부 밖에 두지 않았다.
광복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록 보급의 필요성도 절실해져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1958년까지 4년 동안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 영인하여 A4판 양장본 4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각 도서관은 물론 구미 각국의 주요 대학의 도서관에 널리 반포하였다. 이 밖에 1953년부터 일본 가쿠슈원[學習院]동방문화연구소(東方文化硏究所)에서도 축쇄,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실록은 권질(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 · 외교 · 군사 · 제도 · 법률 · 경제 · 산업 · 교통 · 통신 · 사회 · 풍속 · 천문 · 지리 · 음양 · 과학 · 의약 · 문학 · 음악 · 미술 · 공예 · 학문 · 사상 · 윤리 · 도덕 ·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史籍)이다. 그런데 이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전 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국역 간행하는 사업이 1968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26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국판(新菊版) 총 413책으로 완성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까지와 숙종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현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분담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또한 국역 실록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시스템에서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5년에 CD-ROM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태조에서 순종까지 실록을 국역하여 총 400책으로 간행하였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