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춘추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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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춘추관 소속의 정1품 관직.
이칭
이칭
감관사(監館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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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춘추관 소속의 정1품 관직.
내용

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라고 하며, 약칭하여 감관사(監館事)라고도 한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되면서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와 함께 새로 설치된 관직으로서 수상이 겸임하는 것이었다.

고려 말인 1389년(공양왕 1)에 예문관·춘추관을 합칭하여 다시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이 때의 관제를 답습한 조선 개국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감관사는 예문춘추관의 최고위 관직으로서 정원이 1원(員)이고, 시중 이상이 겸임하는 것이었다.

그 뒤 1401년(태종 원년) 7월의 관제개혁시 예문춘추관은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는데, 당시 춘추관의 관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감관사가 다시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409년 기록에 영관사와 함께 감관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1401년의 예문춘추관 분관(分館) 때 다시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경국대전』에 보면 감춘추관사는 품계가 정1품이고, 정원은 2원으로서 좌의정·우의정이 으례 겸임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정1품 관직인 영춘추관사가 영의정이 으례 겸임하는 것이었으므로 서열상 춘추관 제2의 관직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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