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6∼1907년간에 설치되었던 의정부의 수석대신.
내용
의정대신은 칙임관 정1품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았다. ① 각부 대신을 통솔하여 정부 각 부서의 행정전반을 관할하고 칙령과 법률에 주무대신과 함께 서명하였다. 단, 사법에 관한 사항, 특히 법부대신의 전담인 체포·구금·형집행·석방 등은 제외되었다.
② 의정부회의를 주관하여 회의의 개회·폐회, 의안상정 및 토론 등을 찬정과 함께 하였다. 찬정이 의안을 제출하면 그 의안의 부본을 참찬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찬정 전원에게 배부,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1주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였다.
③ 결정된 의안을 상주하였다. 의안이 토론을 거쳐 확정되면 참찬으로 하여금 주안(奏案)을 작성하게 하여 주안을 국왕에게 올리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였다.
④ 참찬 이하 의정부 소속 직원을 지휘하여 의정부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⑤ 의정부 소속 직원의 태만, 각부대신 및 정부 각 부서의 고위관리[勅奏任官]의 과실을 조사,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Ⅴ(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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