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5년(고종 32) 왕실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 장례원 산하에 제례관리(祭禮管理)·악공(樂工)·제사(祭祀)·시의(諡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내용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3인을 두었는데, 1896년에 칙임관인 제조(提調) 5인, 주임관인 부제조(副提調) 10인을 두고, 1897년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을 증원하였다. 개성부와 함경남도에 분봉상사(分奉常司)를 두고 주사를 각 2인씩 두었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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