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현 호적대장 ( )

단성현 호적장부
단성현 호적장부
촌락
문헌
국가유산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적대장.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산청 단성현 호적장부(山淸 丹城縣 戶籍帳簿)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호적류
지정기관
경상남도
종목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6년 04월 15일 지정)
소재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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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적대장.
개설

조선왕조는 3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아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왕의 기재에 준하여 다음 식년의 호구가 기록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별 호구의 기록을 주 · 부 · 군 · 현(主府郡縣) 단위로 묶은 것이 호적대장이다. 조선시대의 호적대장은 17세기 이후의 것이 지역단위의 책자로 현존하며, 경상도 지역의 것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이 중 지방의 하부행정단위인 면 · 리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는 단성현, 언양현의 호적대장이 대표적이다.

서지적 사항

단성현 호적대장(丹城縣戶籍大帳)은 1606년(선조 39)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작성된 문서로 38책이 남아있다. 현존하는 단성현 호적대장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606년의 호적대장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산음현(山陰縣, 지금의 산청)호적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단성이 산음현의 임내(任內)였기 때문이다. 산음현 호적대장은 책자로 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적대장이다. 1606년 이후에는 단성현과 산음현이 분리되어 작성되었다. 1678년(숙종 4)부터 1789년(정조 13) 사이의 호적대장은 단성향교가 소장하고 있으며, 19세기의 호적대장도 단성지역에 남아 있었으나 일제 강점 초기에 일본으로 넘어가 현재 도쿄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단성향교 소장본은 13권으로, 1976년 4월 15일 '산청 단성현 호적장부'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하여 학계에 공개되어 호적대장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19세기 호적대장은 학습원대학에서 소개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공개되었다.

단성현 호적대장은 필사본으로, 크기는 각기 다르나 단성향교 소장본은 대체로 세로 60㎝, 가로 70㎝ 내외이다. 관내 8개 면, 즉 원당면(元堂面) · 현내면(縣內面) · 북동면(北洞面) · 오동면(悟洞面) · 도산면(都山面) · 생비량면(生比良面) · 신등면(新燈面) · 법물야면(法勿也面)의 호구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750년(영조 26) 신등면의 것은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인다. 각 연도 책 끝에는 ‘승호(乘戶)’와 현 전체의 통계[도이상(都已上)]가 첨부되어 있고, 호적 작성 관계자와 수령 및 관찰사의 서명과 수결(手決)이 있다.

내용

조선시대의 경상도 단성현은 현재 산청군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단성현은 조선시대에는 잔읍(殘邑)으로 분류될 정도로 작은 고을이었으며, 행정구역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향촌사회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의 현존 상황을 보면, 타 지역의 호적대장에 비해 단성현 호적대장은 행정구역 전 지역을 망라하고 시기도 촘촘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자료의 우수성으로 인해 단성현 호적대장을 기본 사료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민(民)을 대상으로 각종 역을 부과하기 위해 3년에 한 차례씩을 호적대장을 개수하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되어 있었다. 호적을 개수하기 위해 각 호는 자가(自家)의 호구 상황을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적어 보고하면 관에서는 그 착오 여부를 확인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법전에는 호적대장에서 호구를 누락할 경우 그 고을 수령과 담당 색리(色吏)에 대해서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적대장의 기록은 당시 호구 등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성현 호적대장에는 호의 대표자인 주호(主戶), 또는 솔거인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 가족의 직역, 성명과 나이, 그리고 노비에 대한 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가족 구성, 인구, 신분, 혼인 등에 대해 추론할 수 있어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단성현 호적대장 중 현존하는 자료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대한 양으로 지역공동체와 개별 가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호적대장은 정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일률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내의 주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구기록이다. 특히 단성현 호적대장은 타 지역 호적대장에 비해 시계열이 연속한 식년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단성 호적대장 연구』(호적대장 연구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18세기 단성현 법물야면의 인구구성과 보인층(保人層)의 변화양상」(권기중, 『역사와 담론』 64, 호서사학회, 2012)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양녀(良女)'기재실태와 성격: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김경란,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단성현호적대장해제」(한영국,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武田幸男,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83)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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