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적대장.
개설
서지적 사항
단성현 호적대장은 필사본으로, 크기는 각기 다르나 단성향교 소장본은 대체로 세로 60㎝, 가로 70㎝ 내외이다. 관내 8개 면, 즉 원당면(元堂面) · 현내면(縣內面) · 북동면(北洞面) · 오동면(悟洞面) · 도산면(都山面) · 생비량면(生比良面) · 신등면(新燈面) · 법물야면(法勿也面)의 호구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750년(영조 26) 신등면의 것은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인다. 각 연도 책 끝에는 ‘승호(乘戶)’와 현 전체의 통계[도이상(都已上)]가 첨부되어 있고, 호적 작성 관계자와 수령 및 관찰사의 서명과 수결(手決)이 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민(民)을 대상으로 각종 역을 부과하기 위해 3년에 한 차례씩을 호적대장을 개수하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되어 있었다. 호적을 개수하기 위해 각 호는 자가(自家)의 호구 상황을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적어 보고하면 관에서는 그 착오 여부를 확인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법전에는 호적대장에서 호구를 누락할 경우 그 고을 수령과 담당 색리(色吏)에 대해서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적대장의 기록은 당시 호구 등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성현 호적대장에는 호의 대표자인 주호(主戶), 또는 솔거인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 가족의 직역, 성명과 나이, 그리고 노비에 대한 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가족 구성, 인구, 신분, 혼인 등에 대해 추론할 수 있어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단성 호적대장 연구』(호적대장 연구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18세기 단성현 법물야면의 인구구성과 보인층(保人層)의 변화양상」(권기중, 『역사와 담론』 64, 호서사학회, 2012)
-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양녀(良女)'기재실태와 성격: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김경란,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 「단성현호적대장해제」(한영국,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武田幸男,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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