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 북부장호적 ( )

촌락
문헌
1663년 한성부에서 북부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구문서.
이칭
이칭
강희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 한성북부호적대장(漢城北部戶籍大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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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63년 한성부에서 북부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구문서.
서지적 사항

한성부 북부장호적의 공식적인 명칭은 『강희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이다. 한성부에서 1663년(현종 4)에 작성한 총 152장으로 된 필사본의 호적으로, 한성부 북부에 소속되었던 도성 밖의 16계(契) 683호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영조 때를 기준으로 보면, 한성부의 하부행정조직으로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의 5부(部)와 그 하부행정조직으로 43방(坊), 328계(契)가 있었다. 328개의 계 가운데 229개의 계가 도성 안에 있었으며 도성 밖에 99개의 계가 있었고 이 중에서 북부에 소속된 계는 24계였다. 한성부 북부장호적은 계의 수로 비교하여 보면, 한성부 전체 계의 약 7%이며 도성 밖 계의 약 24%를 차지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 43㎝, 가로 42.5㎝이며, 분량은 150매이다. 조선시대의 호적대장 일반의 기재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계(契)별로 오가작통(五家作統)하지 않고 있다. 말미에 호구의 집계가 기재되어 있고, 또 북부참봉과 한성부판관·우윤·판윤의 서명이 있다.

내용

호적의 명칭이 한성부 북부장호적이라 한성부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호적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현재 마포구 망원동·서교동·동교동·성산동 등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해당하는 망원정계(望遠亭契)·세교리계(細橋里契)·성산리계(城山里契)·여의도신계(汝義島新契)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성부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성부 북부장호적은 현재 한 개 식년의 호적대장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한성부 북부장호적은 조선시대 서울의 호적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일정 지역 내의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조선시대 서울의 인구 기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확하게 파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한성부는 왕이 거주하는 수도였기 때문에 거주민과 한성부를 출입하는 인구들을 철저히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호적자료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성부 북부장호적과의 비교를 통해 수도와 지방의 호구파악의 차이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한성부 북부장호적에는 지방의 호적대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표기가 각 호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현(顯)·작(作)·안(案)·천(賤) 등이 그것이다. 현은 양반, 작은 평민, 천은 사노비, 안은 관노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여 신분을 구별한 점은 같은 시기에 작성된 타 지역의 호적과 다른 한성부 북부장호적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한성부 북부장호적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호적대장으로는 유일한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사료이다.

참고문헌

「17세기 서울 주민의 계층구조와 호구(戶口)의 편제 양상: 『강희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을 중심으로」(권기중, 『사림』 57, 수선사학회, 2016)
「조선 왕조 호적의 기초적 연구」(한영국, 『한국사학』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역 한성부 북부장호적 해제」(『국역 한성부 북부장호적』,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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