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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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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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1895년(고종 32) 종래의 태복시(太僕寺)를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주임관(奏任官)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2인, 내승(內乘) 2인을 두었으나, 내승은 곧 감원하고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02년에는 주임관인 기사(技師) 1인을 증원하였다. 1907년주마과(主馬課)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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