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구사(驅史)·당인(堂引) 계통의 최상위 입사직(入仕職)으로 궁성내에서 사령역(使令役)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처우로는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는 제15과에 해당되어 전지 25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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