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기주(記注)·기사(記事)·상서(尙瑞)·품질(品秩)·검사(檢査)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관원으로는 도승선 · 좌승선 · 우승선 · 좌부승선 · 우부승선 각 1인, 기주 · 기사 · 향실금루주사(香室禁漏主事)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종래의 승정원과 같이 커다란 정치적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1894년 9월 11일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의정부소속이 되었으나, 그 해 11월 23일 다시 승선원에서 거행하던 관계없는 정령은 모두 궁내부에서 판리(辦理)하도록 조처하였다. 1895년 4월 시종원비서감(侍從院秘書監)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때 승선원의 일을 기록한 『승선원일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3(국사편찬위원회,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