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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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일기 표지
승선원일기 표지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 · 기주(記注) · 기사(記事) · 상서(尙瑞) · 품질(品秩) · 검사(檢査)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승정원, 시종원비서감(侍從院秘書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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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 · 기주(記注) · 기사(記事) · 상서(尙瑞) · 품질(品秩) · 검사(檢査)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혁될 때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를 둘 때,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승정원을 개편하여 승선원으로 하고 궁내부에 소속되게 하였다.

관원으로는 도승선·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인, 기주·기사·향실금루주사(香室禁漏主事)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종래의 승정원과 같이 커다란 정치적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1894년 9월 11일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의정부소속이 되었으나, 그 해 11월 23일 다시 승선원에서 거행하던 관계없는 정령은 모두 궁내부에서 판리(辦理)하도록 조처하였다. 1895년 4월 시종원비서감(侍從院秘書監)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때 승선원의 일을 기록한 『승선원일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3(국사편찬위원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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