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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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기주(記注)·기사(記事)·상서(尙瑞)·품질(品秩)·검사(檢査)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 이칭승정원
제도/관청
  • 상급 기관궁내부
  • 설치 시기1894년(고종 31)
  • 폐지 시기1895년(고종 3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득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3일
승선원일기 표지 미디어 정보

승선원일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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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기주(記注)·기사(記事)·상서(尙瑞)·품질(品秩)·검사(檢査)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혁될 때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를 둘 때,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승정원을 개편하여 승선원으로 하고 궁내부에 소속되게 하였다.

관원으로는 도승선 · 좌승선 · 우승선 · 좌부승선 · 우부승선 각 1인, 기주 · 기사 · 향실금루주사(香室禁漏主事)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종래의 승정원과 같이 커다란 정치적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1894년 9월 11일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의정부소속이 되었으나, 그 해 11월 23일 다시 승선원에서 거행하던 관계없는 정령은 모두 궁내부에서 판리(辦理)하도록 조처하였다. 1895년 4월 시종원비서감(侍從院秘書監)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때 승선원의 일을 기록한 『승선원일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 『일성록(日省錄)』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3(국사편찬위원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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