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조회(朝會)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합문(閤門)을 설치하고, 그 직제도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을 따라 판사(정3품) 1인, 겸판사(정3품) 1인, 지사(종3품, 겸직) 2인, 인진사(정4품) 2인, 겸인진사(정4품) 2인, 인진부사(정5품) 2인, 통찬사인(종6품) 2인, 봉례랑(종6품) 10인, 겸봉례랑(종6품) 10인의 관원을 두고, 이속(吏屬)으로 영사 2인을 두었다.
합문은 얼마 뒤 통례문(通禮門)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되어 좌통례(정3품) 1인, 우통례(정3품) 1인, 상례(종3품) 1인, 봉례(정4품) 1인, 찬의(정5품) 1인, 인의(종6품) 8인을 두었다.
뒤에 익례(종3품) 1인, 겸인의(종9품) 6인, 가인의(종9품) 6인이 각각 더 설치되었고, 1864년(고종 1)에는 봉례가 폐지되었다.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자들을 택하여 그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그 수도 4인으로 감축되었다가 6인으로 증원되었다. 1895년에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되었다. →장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