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儀禮)를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합문은 얼마 뒤 통례문(通禮門)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되어 좌통례(정3품) 1인, 우통례(정3품) 1인, 상례(종3품) 1인, 봉례(정4품) 1인, 찬의(정5품) 1인, 인의(종6품) 8인을 두었다.
뒤에 익례(종3품) 1인, 겸인의(종9품) 6인, 가인의(종9품) 6인이 각각 더 설치되었고, 1864년(고종 1)에는 봉례가 폐지되었다.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자들을 택하여 그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그 수도 4인으로 감축되었다가 6인으로 증원되었다. 1895년에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되었다. →장례원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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