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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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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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은대, 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1392년 왕명 출납의 실무를 담당하는 승지방을 설치하고, 정3품의 도승지를 두었다. 태종이 집권한 후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다. 세종 때에 확립된 승정원의 직제가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핵심적인 구성 인원인 6승지와 주서(注書) 2인, 서리(書吏) 28인이 있었다.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권의 강약에 따라 그 기능과 운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조 때 변칙적으로 운영되었던 원상제는 훈구대신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야기하여 세조 사후에 폐지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개설

정원(政院) · 후원(喉院) · 은대(銀臺) · 대언사(代言司)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에 의하면 원래 왕명출납의 일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추원의 중요 업무 중 하나였는데, 이 때 그 속아문으로 승지방을 설치하였다. 승지방은 왕명 출납의 실무를 맡았고, 그 장관으로 도승지를 두어 정3품으로 하였다. 물론, 이 때의 관제에 의하면 중추원은 왕명 출납 이외에 군기(軍機)도 관장하는 강력한 기구였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자, 먼저 사병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 분할하였다. 군기의 사무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고, 왕명 출납을 위하여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으며, 1401년(태종 1)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도 여기에 귀속되었고, 그 명칭도 대언사(代言司)로 바뀌었다.

내용

1405년(태종 5)에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되면서 대언사는 승정원으로 다시 개편되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될 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존속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승정원에는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 · 좌부승지 · 우부승지 · 동부승지 각 1인씩 모두 6인의 승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3품 당상관이었다. 이러한 기본 직제는 1405년에 육조 강화책이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동부대언(同副代言)이 가설되면서 수립되었다. 이때 대언 6명이 육조 하나씩을 맡도록 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 이르러 승정원의 골격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이루어진 직제가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승지 이외에도 정7품의 주서(注書) 2인이 있었고, 서리(書吏) 28인이 있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정7품) 1인을 더 두었고, 서리는 25인이었다.

승정원의 핵심적인 구성 인원인 6승지는 동벽(東壁) 및 서벽(西壁)으로 나누었는데, 도승지와 좌승지 · 우승지는 동벽, 좌 · 우 부승지와 동부승지는 서벽이라 하였다. 승지의 품계는 정3품이지만, 종2품으로서 승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승지들은 그들의 고유 업무 외에도 타관(他官)을 겸직하는 예가 많았다. 즉, 승지는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하는 것이 상례였다. 또한 도승지는 홍문관 직제학을 겸하여 지제교(知製敎)가 되고, 상서원정(尙瑞院正)을 겸하였으며, 승지 가운데에서 내의원(內醫院) · 상의원(尙衣院) · 사옹원(司饔院)의 부제조(副提調)를 겸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 형방승지(刑房承旨)는 전옥서제조(典獄署提調)를 겸하였다.

대개 6승지를 분방(分房)하여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맡게 하여 이들의 업무를 분할했으나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왕명에 의해 각 승지의 담당 업무는 융통성 있게 변경될 수 있었다.

6방에서는 6전체제에 따른 여러 관사의 일을 살폈다. 다만, 6승지가 기타 관련된 관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어디까지 이러한 행정 실무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승정원 승지들의 영향력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승정원의 기능에 대하여 당시에 만들어진 법전에서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강약에 따라 그 영향력의 범위도 크게 달랐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실 승정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것도 태종의 왕권 강화시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어쨌든 태종에 의해 만들어진 승정원이 당시의 정치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세종 때도 승정원의 정치적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 말기에 이르러서는 승지들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대간을 중심으로 한 다른 관료들 사이에서 격화되자 세종도 승지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승정원의 정치적 기능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467년(세조 13)에 당시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 구치관(具致寬) 등으로 하여금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게 하였는데, 이들을 당시에는 원상(院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세조 때 변칙적으로 운영되었던 원상제는 세조의 집권과 즉위에 힘을 도왔던 훈구대신들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낳았으므로, 세조의 사후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된 1476년(성종 7)에 폐지되었다. 이후 승정원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나,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서 이 승정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승정원고: 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전해종, 『진단학보』 25·26·27합병호, 1964)
「원상제(院相制)의 성립과 그 기능」(김갑주, 『동국사학』12, 1973)
「조선초기 승정원에 관한 연구」(김창현, 『한국학논집』10, 1986)
「조선초기 승정원연구」(한충희, 『한국사연구』59, 1987)
「조선 태종대 승정원의 정치적 역할」(이동희, 『역사학보』13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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