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를 개혁할 때 밀직사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치고 지주사(知奏事)를 도승지로 개칭, 종5품으로 격하하였다.
그러나 원나라의 압력으로 곧 충렬왕이 복위해 다시 밀직사로 환원하고 도승지를 지신사(知申事)로 고쳐 관품을 정3품으로 정하였다.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新頒官制)를 보면, 고려시대와 같이 중추원의 속아문으로 승지방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도승지를 두어 정3품으로 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해 의정부로, 중추원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할 때 승지방이 승정원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도승지와 승지의 기능은 종전과 같았다.
1401년(태종 1) 7월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은 다시 이에 예속되어 도승지는 지신사로, 승지는 대언(代言)으로 개정하였다. 또 승지의 집무 기구였던 승지방도 대언사(代言司)로 바뀌었다.
1405년 1월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된 뒤로는 대언사가 다시 독립해 승정원으로 변하였다.
1433년(세종 15) 9월 지신사를 도승지로, 대언은 승지로 고쳤으며 이것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편되기 이전까지 계승되었다.
도승지는 왕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인재를 가려 관리로 선발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기능이 왕권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왕권이 강력한 시기나 국왕의 신임을 받을 때에는 의정부 · 육조 대신에 필적하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승정원의 장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명 출납 외에도 겸직이 많았다. 특히,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의 정(正)은 의례적으로 겸하였다.
이 밖에도 승지가 겸하는 직책에 겸춘추(兼春秋), 경연(經筵)의 참찬관(參贊官), 사옹원의 부제조, 내의원의 부제조, 상의원의 부제조가 있었다.
이들 직책은 특히 왕과 직접 관련이 깊은 것이었으므로 도승지도 이 일에 관여했을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