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3품 당하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성준 (수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3품 당하관직.

내용

각 시(寺)·원(院)·감(監)의 장관과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鍊院) 등에 소속되었다.

정이 보임되는 관직으로는 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사도시(司䆃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선공감(繕工監)·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장악원(掌樂院)·사역원(司譯院)·상서원(尙瑞院) 등 21개 관아의 장관과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관직이었다.

그런데 종친부의 관직은 처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다가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작을 정하였고, 그 뒤 수차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돈녕부의 정은 1470년(성종 1) 4월 관제개혁 때 본래 동첨지(同僉知)를 개칭한 것으로 이때 첨지는 도정(都正), 부지(副知)는 부정(副正)으로 개정하였다.

군자감·제용감·사재감·전의감·군기시의 정은 1414년(태종 14) 1월 종래의 감(監)을 개정한 것이고, 상서원의 정은 1466년(세조 12)에 윤(尹)을, 훈련원의 정은 사(使)를, 봉상시·내섬시의 정은 판사(判事)를 고친 것이며, 내의원·상의원의 정은 이 때 새로 설치하였다. 그외 관아의 정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