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국왕의 새보(璽寶)·부신(符信)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부인(符印)과 제수(除授)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관직으로는 판사 · 부윤(府尹) · 소윤(少尹) · 승(丞) · 주부 · 직장(直長) · 녹사(錄事) 등을 두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상서원으로 개칭되고, 관직도 윤을 정(正), 승(丞)을 판관(判官), 녹사(錄事)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고치고, 소윤(少尹)은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직제를 보면, 정 1인, 판관 1인, 직장 1인, 부직장 2인으로 구성되고, 정은 도승지가 겸하도록 규정되었다.『속대전』에서는 판관이 없어지고, 부직장도 1인으로 줄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상서원의 직장(職掌)은 새보 · 부패(符牌) · 절월(節鉞)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보는 국왕의 도장으로서 외교문서 · 교명(敎命) · 교서 · 교지 · 유서(諭書) · 시권(試券) 및 홍패 · 백패 등에 찍었고, 절월은 생살권(生殺權)을 부여하는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관찰사 및 병사(兵使) · 수사(水使)에게 내려주었다.
부패의 부는 병부(兵符)를 의미하고, 패는 순패(巡牌) · 마패(馬牌)를 뜻하였다. 상서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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