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원(尙衣院)에서는 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빈궁, 현빈궁 등 각전과 각궁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관리하고, 제조하고, 공급하던 관아로서 일상적인 관례에 따르거나 왕실 행사의 규범에 맞추어 복식을 공급하고 관장하였다. 법복(法服)을 비롯한 의례복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기도 했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관아에서는 또한 궁중의 생활용품 및 금은보화, 가마 등의 물품을 보관하고 제조하고 공급하였다.
상의원은 의대(衣襨)를 비롯하여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공장(工匠)을 소속시키고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상의원에 소속된 공장의 수는 세종 대에 467명이었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68종 597명으로 규정된 이후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성장(筬匠), 능라장(綾羅匠), 방직장(紡織匠), 합사장(合絲匠), 연사장(鍊絲匠) 등 제직(製織) 관련 장인이 220명으로 전체의 1/3을 넘어설 만큼 비중이 컸다. 그 밖에 복식류, 관모류, 피혁 · 모피류, 신발류, 염색 · 도료, 무기류, 금은보화류, 마구류(馬具類), 금속류, 빗류, 악기류, 주물, 옹기 등을 다루고 제작하는 장인들로 구성되었다.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이 없을 때는 외부의 장인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들이 체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으나 공임(工賃)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품삯을 주어 제작하였다. 이러한 공임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의원 장인의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세분화, 전문화된 공장은 새롭게 설치되고, 공임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된 공장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상의원은 의복을 마련함에 있어서 평상시의 복식은 각궁과 각전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옷감과 재료를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進上)의 예로 올렸으며, 국왕의 뜻에 따라 종친, 관원, 사신 등에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법복을 비롯한 의례복은 필요에 따라 상의원에서 개조하거나 제작하기도 했지만 대개 빈번히 착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상의원은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尙衣司)로 개칭되었고 1905년(고종 42)에 다시 상방사(尙方司)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의국(尙衣局)이 있었는데 1310년(충선왕 2)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상의국으로, 1362년에 다시 장복서로, 1369년에 상의국으로, 1372년 또다시 장복서로 개편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공조(工曹)로 병합한 바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왕실의 관포(冠袍)와 부속품을 상의원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 명에서 사여 받은 것과 다른 점이 많아서 사용하지는 않고 고려의 제도를 참고하는 용도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