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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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의 옷을 상납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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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의 옷을 상납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목종 때는 상의국(尙衣局)이라 하여 봉어(奉御)·직장(直長)의 관직을 두었고, 문종 때 봉어는 정6품 1인, 직장은 정7품 2인으로 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장복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令)으로 고쳤으나 직장은 그대로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7월 반원정책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 문종구제로 돌아가 상의국으로 환원하더니, 1362년 3월 다시 장복서로, 1369년 6월 상의국으로, 1372년 6월 장복서로 개편을 되풀이하다가 1391년(공양왕 3) 공조에 병합하였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서령사(書令史) 4명, 기관(記官) 2명, 주의(注衣) 1명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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