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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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서례 / 면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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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복(冕服)에 쓰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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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면복(冕服)에 쓰던 관.
내용

면관(冕冠)·평천관(平天冠)이라고도 한다. 면류관은 중국 고대 관모의 하나인 작변(爵弁)에서 발달된 것으로 후한(後漢) 때 완성되었다. 작변은 세포(細布)를 옻칠하여 머리를 넣는 각을 만들고 그 위에 평천판을 더한 형태이다.

여기에 유(旒)·광(纊)·진(瑱)·담(紞) 등의 수식을 더한 것이 면류관으로, 이것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기록은 ≪고려사≫ 여복지(輿服志)에 처음 보이고 있다. 1065년(문종 19)에 거란주(契丹主)가 왕과 세자에게 구류관(九旒冠)과 구장복(九章服)을 보내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03년(태종 3)에 명나라에서 왕의 면복을 가져온 이후 한말까지 착용하였다.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서례(序例) 길례(吉禮) 제복도설(祭服圖說)에는 면류관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면판(冕版)의 너비는 8촌, 길이는 1척6촌으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졌다. 겉은 검은색[玄色] 증(繒), 안은 붉은색[朱色] 증으로 쌌다. 관신(冠身)의 앞 높이는 8촌 5푼, 뒤 높이는 9촌 5푼으로 앞으로 숙여진 형태이며 금식(金飾)하였다. 면류(冕旒)는 9류로서 앞뒤 18류인데 유마다 주(朱)·백·창(蒼)·황·흑의 5채옥을 차례로 꿰었다. 면판의 옆에는 검은색 담이 있어 여기에 청옥으로 만든 청광충이(靑纊充耳)와 백옥의 진을 귀옆까지 늘어뜨렸다. 또 굉(紘 : 組纓)이 있어, 자조(紫組) 2줄을 관신의 양쪽 무(武)에 부착시켜 턱 밑에서 맺고는, 나머지를 늘어뜨렸다. 주조 1줄은 계(筓 : 금잠도) 왼쪽에 얽어매어 턱 밑을 돌려 오른쪽 위로 올려 계에 부착시키고 나머지를 늘어뜨렸다.”

또 세자의 8류관은, “9류면과 모든 양식이 같으나 면판의 너비는 8촌, 길이는 1척6촌이고, 관신의 앞 높이는 8촌 5푼, 뒤 높이는 9촌 5푼이다. 면류는 8류로 유마다 8옥이 있어 주·백·황의 3채옥을 차례로 꿰었다. 면판 양옆 검은색 담에는 다만 옥진을 늘어뜨려 충이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 면류관의 가장 큰 특징은 면판의 앞뒤에 늘어뜨린 유로, 그 숫자는 면복의 장문(章紋) 수와 같은데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천자는 백옥주(白玉珠) 12류, 황태자와 친왕은 청주(靑珠) 9류, 3공제후는 청옥주 7류, 경대부(卿大夫)는 흑옥주 5류, 3공 이하는 앞에만 유가 있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면류관도 천자의 면류관인 12류면으로 바뀌었다.

≪대한예전 大韓禮典≫ 제복도설에서는 이것을 “면제는 원광(圓匡)의 오사모(烏紗帽)로 관 위에는 복판(覆版 : 평천판)이 있는데 길이는 2척 4촌, 너비는 2척 2촌이다. 겉은 검은색, 안은 붉은색으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지다. 앞뒤에는 황·적·청·백·흑·홍·녹의 7채옥주를 꿴 12류가 있다. 평천판과 관식을 고정시키는 옥형이 있고 옥잠도를 꽂는다. 옥주 2개를 연결한 청광충이를 늘어뜨리고 주영(朱纓 : 굉)으로 맺는다.”라고 설명하였다.

면류관의 앞에 늘어뜨린 유는 왕이 너무 눈이 밝음을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좌우에 단 광과 진을 귀 옆까지 늘어뜨려 놓은 것은 귀가 너무 밝은 것과 외청(外聽)을 경계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면복

참고문헌

『국조오례의』
『대한예전(大韓禮典)』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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