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의제개혁 ()

목차
관련 정보
갑신의제개혁
갑신의제개혁
의생활
사건
1884년(고종 21) 윤5월에 있은 관복(官服) 및 사복(私服)의 개정.
정의
1884년(고종 21) 윤5월에 있은 관복(官服) 및 사복(私服)의 개정.
개설

한말 쇄국정책을 고수해 오던 조선왕조는 1876년에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으로 개국의 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과도 수호조약을 맺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와 함께 외국에 나가 서양문물에 접하고 돌아온 개화파는 여러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복의 개정도 건의한 바 있었다. 사대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양파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용적인 의제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 이 갑신의제개혁이다.

내용

1884년 윤5월 24일에 있은 전교에 의하면, “관복을 오로지 흑단령(黑團領)으로 하는 것은 곧 고제(古制)로서 매우 간편한 것이다. 당상관의 시복인 홍단령(紅團領)은 《대전통편》과 그 원전인 《경국대전》의 예에 따라 입지 말고, 지금부터 조정의 모든 관원들은 항상 흑단령을 입되, 크고 작은 조의에 진현할 때와 궁궐 내외의 공고(公故)가 있을 때에는 흉배를 달아 문무 계품의 구별을 삼으라. 단령의 제도를 반령(盤領 : 둥근 깃)·착수(窄袖 : 좁은 소매)로 하는 것도 또한 한결같이 국초에 정한 모양을 따르라.”고 하였다.

그리고 25일 전교에서는 “의복의 제도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니,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喪服) 같은 예복은 모두 옛 성인의 유제(遺制)로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복은 그때 그때 재량하여 만들어 되도록이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복으로서 도포·직령(直領)·창의(氅衣)·중의(中衣) 같은 것은 모두 소매가 넓어서 행동에 불편하고, 고제를 조사해보아도 또한 서로 먼 것이니, 지금부터 약간 변통하여 착수의(窄袖衣 : 소매가 좁은 옷)·전복(戰服)·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도록 해조(該曹)에 명하여 절목을 만들어 들이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3일에 예조에서 만들어 올린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사복은 착수의로 하며,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상복[平常服]으로 한다. 도포·직령·창의·중의와 같은 것은 지금 이후로 모두 마땅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관직에 있는 자는 전복을 입는다. 서역(胥役)으로서 벼슬하는 사람도 같다. 이서(吏胥)들의 단령 또한 제거한다. ③ 유생이 진현할 때의 복장과 재복(齋服)·유건(儒巾)·화자(靴子)는 전례와 같이 하는 것 외에는 반령·착수를 쓰고, 띠는 사대를 쓴다. 생원·진사·유학(幼學)의 사복 또한 착수의로 한다.

④ 서민은 착수의만을 입는다. 시역(廝役 : 종)들도 같다. ⑤ 착수의는 다른 색의 감으로 연(緣)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편의대로 맡긴다. 연의 넓이는 포백척(布帛尺) 1촌으로 한다. 도례(徒隷)는 연을 할 수 없다.

⑥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綺)·라(羅)·능(綾)·단(緞) 종류를 입을 수 없다. 서역으로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도 같다. ⑦ 띠는 광대(廣帶)를 쓰되 잠그는 고리를 달아 옷을 묶는다. 띠의 제도는 나머지가 주척(周尺) 1척을 넘지 않게 한다. 사대를 쓰는 경우 늘어뜨린 끈이 주척 1척을 넘지 않게 한다.

⑧ 문무 당상관의 띠는 홍자색을 쓰고, 당하관은 청록색을 쓰며, 유생의 혁대는 편의대로 한다. ⑨ 갓끈은 협소하게 짜서 쓰되 사(紗)·백(帛)·주(珠)를 사용하여 맬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남아서 늘어지게 할 수 없다.

⑩ 옷고름은 겨우 맬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하고, 넓거나 길게 할 수 없다. 혹은 사뉴(絲紐 : 실매듭)나 금구(金釦 : 단추)를 쓴다.

⑪ 유복인(有服人)의 상복(常服)과 조복(弔服)은 착수백의(窄袖白衣)를 쓰고, 띠는 백색을 쓴다. 벼슬이 있는 자는 담색(淡色)의 전복을 입는다. 유복인은 베띠를 쓸 수도 있으나 길게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⑫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마련한다.

이 개혁은 관복은 넓은 소매를 좁게 고치고, 사복은 도포·중치막·직령·창의 등의 광수의 대신 착수의를 입었다. 갓의 넓이를 알맞게 고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강한 반대와 더불어 갑신정변의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에 부딪혀 결국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갑신의제개혁은 갑오경장과 그에 따른 일련의 개혁인 단발령과 의제개혁에 10년이 앞선 것으로서, 미흡하나마 우리 나라 복식현대화의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순종실록』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유희경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