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4년(고종 21) 윤5월에 있은 관복(官服) 및 사복(私服)의 개정.
개설
그와 함께 외국에 나가 서양문물에 접하고 돌아온 개화파는 여러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복의 개정도 건의한 바 있었다. 사대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양파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용적인 의제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 이 갑신의제개혁이다.
내용
그리고 25일 전교에서는 “의복의 제도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니,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喪服) 같은 예복은 모두 옛 성인의 유제(遺制)로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복은 그때 그때 재량하여 만들어 되도록이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복으로서 도포·직령(直領)·창의(氅衣)·중의(中衣) 같은 것은 모두 소매가 넓어서 행동에 불편하고, 고제를 조사해보아도 또한 서로 먼 것이니, 지금부터 약간 변통하여 착수의(窄袖衣 : 소매가 좁은 옷)·전복(戰服)·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도록 해조(該曹)에 명하여 절목을 만들어 들이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3일에 예조에서 만들어 올린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사복은 착수의로 하며,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상복[平常服]으로 한다. 도포·직령·창의·중의와 같은 것은 지금 이후로 모두 마땅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관직에 있는 자는 전복을 입는다. 서역(胥役)으로서 벼슬하는 사람도 같다. 이서(吏胥)들의 단령 또한 제거한다. ③ 유생이 진현할 때의 복장과 재복(齋服)·유건(儒巾)·화자(靴子)는 전례와 같이 하는 것 외에는 반령·착수를 쓰고, 띠는 사대를 쓴다. 생원·진사·유학(幼學)의 사복 또한 착수의로 한다.
④ 서민은 착수의만을 입는다. 시역(廝役 : 종)들도 같다. ⑤ 착수의는 다른 색의 감으로 연(緣)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편의대로 맡긴다. 연의 넓이는 포백척(布帛尺) 1촌으로 한다. 도례(徒隷)는 연을 할 수 없다.
⑥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綺)·라(羅)·능(綾)·단(緞) 종류를 입을 수 없다. 서역으로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도 같다. ⑦ 띠는 광대(廣帶)를 쓰되 잠그는 고리를 달아 옷을 묶는다. 띠의 제도는 나머지가 주척(周尺) 1척을 넘지 않게 한다. 사대를 쓰는 경우 늘어뜨린 끈이 주척 1척을 넘지 않게 한다.
⑧ 문무 당상관의 띠는 홍자색을 쓰고, 당하관은 청록색을 쓰며, 유생의 혁대는 편의대로 한다. ⑨ 갓끈은 협소하게 짜서 쓰되 사(紗)·백(帛)·주(珠)를 사용하여 맬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남아서 늘어지게 할 수 없다.
⑩ 옷고름은 겨우 맬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하고, 넓거나 길게 할 수 없다. 혹은 사뉴(絲紐 : 실매듭)나 금구(金釦 : 단추)를 쓴다.
⑪ 유복인(有服人)의 상복(常服)과 조복(弔服)은 착수백의(窄袖白衣)를 쓰고, 띠는 백색을 쓴다. 벼슬이 있는 자는 담색(淡色)의 전복을 입는다. 유복인은 베띠를 쓸 수도 있으나 길게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⑫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마련한다.
이 개혁은 관복은 넓은 소매를 좁게 고치고, 사복은 도포·중치막·직령·창의 등의 광수의 대신 착수의를 입었다. 갓의 넓이를 알맞게 고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강한 반대와 더불어 갑신정변의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에 부딪혀 결국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종실록』
- 『순종실록』
-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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