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방정례』는 1749년(영조 25)에 상의원(尙衣院)에서 왕실 복식, 각종 재물과 물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를 통해 각전과 각궁에 진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세워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이는 천 · 지 · 인의 3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권」은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 물품을 기록한 항례, 「지권」 · 「인권」은 각종 왕실 행사에 따른 별례를 기록했다. 그리고 궁중 생활상, 왕실 복식의 전체 구조와 세부 사항을 살필 수 있으며, 상의원의 재원과 재료를 조달하는 방식, 수공업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상의원(尙衣院)에서 편찬하였다.
이 책의 판본은 무신자(戊申字) 금속 활자본(金屬活字本)이며,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11행(行) 20자(字)이다. 판식의 판심제(版心題)가 1책의 어제(御製) 부분에만 『상방정례(尙方定例)』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탁지정례(度支定例)』로 되어 있다.
1749년(영조 25)에 영조가 왕실의 복식을 비롯한 각종 재물과 물품의 관장(管掌)에 절제가 없음을 염려하여 담당 관아인 상의원에게 이 책을 편찬케 하였다.
『상방정례』는 천(天) · 지(地) · 인(人)의 3권 3책으로 구성하여 「천권(天卷)」에는 항례(恒例)를, 「지권(地卷)」, 「인권(人卷)」에는 별례(別例)를 기록했다. 항례를 담고 있는 「천권」에는 미리 정해져 있거나 예측되는 생활, 즉 생일, 명절, 절기 등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 물품을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대전(大殿) ·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 중궁전(中宮殿) · 세자궁(世子宮) · 빈궁(嬪宮) · 현빈궁(賢嬪宮) 등 각전과 각궁의 생일을 맞아 올리는 탄일(誕日) · 생신 진상(進上), 설 정조(正朝) · 삼짇날 중삼(重三) · 단오 · 추석 · 동지 등 명절에 올리는 절일(節日) 진상, 춘추로 2차례 올리는 춘추 양등(兩等) 진상, 초하루마다 올리는 매삭(每朔) 진상, 보름마다 올리는 간삭(間朔) 진상, 1년에 1차례 올리는 연례(燕禮) 진상 · 연례 진배,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줄 이엄(耳掩)류의 송사물(頌賜物)을 1년에 1번 올리는 연례 송사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별례가 들어 있는 「지권」과 「인권」에는 각종 왕실 행사에 따른 사례별 복식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권」은 명령에 따라 수시로 준비해야 하는 복식을 싣고 있으며, 「인권」에는 각종 왕실 행사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복식을 정리하여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