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영 · 정조 연간에 호조(戶曹)에서 왕실의 각 궁(宮) · 전(殿)과 중앙 각 사(司)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하여 편찬한 규정집.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영 · 정조 연간에 호조(戶曹)에서 왕실의 각 궁(宮) · 전(殿)과 중앙 각 사(司)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하여 편찬한 규정집.
내용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에 영조의 명을 받아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처음 간행하였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중앙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각사(各司)의 응역(應役) 및 추가 상납 요구에 대한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을 끝낸 이후 전세(田稅) 비총법(比摠法)이 시행되면서 조선 왕조는 재정 수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되었다.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재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절감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항목들을 전부 조사하여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결과 최초로 간행된 『탁지정례』는 총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왕실 각 궁과 전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이 대상별, 기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듬해인 1750년(영조 26)에는 궐내외의 도합 125개 각사에 진배하는 물품을 정리한 『각사정례』 즉, 두 번째 『탁지정례』가 완성되었다. 정조 즉위 뒤 자전(慈殿)과 인수궁(仁壽宮)의 정례(定例)와 함께 경모궁(景慕宮), 혜경궁(惠慶宮), 규장각(奎章閣) 등의 정례를 각각 별책으로 편찬하였다. 수록된 내용과 형식은 앞선 책들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서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식의 정례류가 더 간행되었다. 1749년(영조 25) 국혼(國婚)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왕실의 위계에 따라 혼례에 사용하는 물품을 정리한 『국혼정례(國婚定例)』가 간행되었고, 1752년(영조 28) 경에는 왕실 각 전과 궁에 연례로 진배되는 의복 관련 물품을 정리한 『상방정례(尙方定例)』가 간행되었다.

『탁지정례』는 중앙 경비의 항식(恒式)을 정하여 공인에 대한 각관(各官)의 무리한 요구를 막는 한편, 왕실 및 각사의 절용(節用, 절약)을 현실화하는 정책안이었다. 이는 전세를 비롯하여 각종 재정 수입이 비총법의 형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도 규범화하여 재정 운영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 다만, 규정된 진배 물종과 규모를 넘어선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별무(別貿)의 형태로 얼마든지 추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 한계였다.

참고문헌

원전

『탁지정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255, K2-3256, K2-3257, K2-3258)
『탁지정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5336, 奎25025, 奎1856)
『탁지정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 31-66, BC古朝 31-39)
『탁지지』

논문

김덕진, 「영조 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장서각』 2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송양섭, 「正祖의 왕실 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송양섭, 「18세기 比摠制의 적용과 齊民政策의 추진」(『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최주희, 「18세기 중반 『度支定例』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역사와현실』 81, 한국역사연구회, 2011)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