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에 영조의 명을 받아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처음 간행하였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중앙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각사(各司)의 응역(應役) 및 추가 상납 요구에 대한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을 끝낸 이후 전세(田稅) 비총법(比摠法)이 시행되면서 조선 왕조는 재정 수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되었다.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재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절감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항목들을 전부 조사하여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결과 최초로 간행된 『탁지정례』는 총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왕실 각 궁과 전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이 대상별, 기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듬해인 1750년(영조 26)에는 궐내외의 도합 125개 각사에 진배하는 물품을 정리한 『각사정례』 즉, 두 번째 『탁지정례』가 완성되었다. 정조 즉위 뒤 자전(慈殿)과 인수궁(仁壽宮)의 정례(定例)와 함께 경모궁(景慕宮), 혜경궁(惠慶宮), 규장각(奎章閣) 등의 정례를 각각 별책으로 편찬하였다. 수록된 내용과 형식은 앞선 책들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서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식의 정례류가 더 간행되었다. 1749년(영조 25) 국혼(國婚)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왕실의 위계에 따라 혼례에 사용하는 물품을 정리한 『국혼정례(國婚定例)』가 간행되었고, 1752년(영조 28) 경에는 왕실 각 전과 궁에 연례로 진배되는 의복 관련 물품을 정리한 『상방정례(尙方定例)』가 간행되었다.
『탁지정례』는 중앙 경비의 항식(恒式)을 정하여 공인에 대한 각관(各官)의 무리한 요구를 막는 한편, 왕실 및 각사의 절용(節用, 절약)을 현실화하는 정책안이었다. 이는 전세를 비롯하여 각종 재정 수입이 비총법의 형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도 규범화하여 재정 운영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 다만, 규정된 진배 물종과 규모를 넘어선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별무(別貿)의 형태로 얼마든지 추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 한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