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혼정례 ()

목차
관련 정보
국혼정례
국혼정례
의생활
문헌
조선후기 문신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기록한 의례서.
내용 요약

『국혼정례』는 조선 후기 문신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을 기록한 의례서이다. 7권 2책의 인쇄본이다. 궁중의 혼인에 낭비가 심하므로 혼수를 줄여 쓰도록 정례를 제정하고 이 책을 만들었다. 제1책 건(권1∼3)은 왕비가례·왕세자가례·숙의가례에 대한 내용이다. 제2책 곤(권4∼7)에서는 대군가례·왕자가례·공주가례·옹주가례 등을 적고 있다. 이 책은 전례의 여러 등록을 참작하여 수효가 지나친 혼수를 줄여 잡은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의 혼례 상차림과 혼례복에 관한 규정은 궁중 생활과 풍속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목차
정의
조선후기 문신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기록한 의례서.
서지적 사항

7권 2책. 인본(印本).

내용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따라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를 줄여 쓰도록 함으로써 이 정례가 만들어졌다.

내용은 제1책 건(乾, 권1∼3)에서는 왕비가례·왕세자가례·숙의가례, 제2책 곤(坤, 권4∼7)에서는 대군가례·왕자가례·공주가례·옹주가례 등을 적고 있다. 또한, 세손은 왕세자·세자의 여러 아들 중 적출(嫡出)은 대군, 서출(庶出)은 왕자에, 군주(郡主)는 공주, 현주(縣主)는 옹주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기록된 정례들은 그 전까지 일정한 규정이 없이 국혼을 거행함으로써 혼수의 많고 적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그 비용 또한 한정이 없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전례(前例)의 여러 등록(謄錄)을 참작하여 명색이 천박하고 화려한 것과 수효가 지나친 것을 줄여 잡은 것이 그 특징이다.

왕비가례의 경우,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친영(親迎)·동뇌(同牢) 등 의례절차에 따른 예물과 기물(器物)의 소용과 잔칫상차림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또 그 수량을 한정하고, 대전과 왕비, 왕비를 수행하는 궁인들의 옷가지와 수량, 이에 소요되는 옷감의 종류와 분량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대군 이하의 혼수는 왕비의 예에서 차등체감(差等遞减)하여 격식을 정하였다. 혼례의 의식과 절차는 각종 의례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나, 그것이 실지로 어떻게 준행되었는지는 이 정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상은 혼례절차의 자초지종을 기록한 역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각종 기물의 조진(造進) 기록인 ≪궁중발기(宮中撥記)≫ 등을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실증적인 재구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동뢰연(同牢宴 :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를 마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잔치)의 상차림과 혼례복에 관한 규정은 궁중의식 생활의 일단을 잘 드러냄으로써 궁중생활과 풍속사 연구에 다시없는 자료가 된다.

정례에 보인 왕비 동뇌연의 상차림은 연상(宴床) 2상에 6종 32기(器), 좌협(左挾) 2상에 10종 34기, 우협(右挾) 2상에 12종 36기, 면협(面挾) 2상에 12종 30기, 미수사방반(味數四方盤) 2상에 5종 10기, 중원반(中圓盤) 2상에 4종 8기, 과반(果盤) 6상에 8종 48기, 초미(初味) 2상에 8종 16기, 이미(二味) 2상에 8종 16기, 삼미(三味) 2상에 8종 16기 등으로 여러 가지 조리법에 의한 거의 모든 고유식단을 망라하고 있다.

궁중혼례에 소용되는 옷가지는 대전법복(大殿法服)과 의대(衣襨), 중궁전 법복과 의대, 수행궁인의 소착(所着)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1750년(영조 26)에 간행된 ≪상방정례(尙方定例)≫에 재록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까지 엄격히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례에 보인 옷 중에는 어떤 옷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여럿 있기 때문에, 실물자료의 발굴을 기다려 좀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장서각도서에 건륭(乾隆) 14년(1749) 간기의 완질본과 규장각도서에 연기미상의 필사본 한 질이 있다.

참고문헌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관련 미디어 (3)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