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노비 가운데 납공노비(納貢奴婢), 사노비의 경우 외거노비는 자유스런 생활을 하는 대신 매년 신공을 바쳐야 하였다.
액수는 1407년(태종 7)의 「혁거사사노비신공식례(革去社寺奴婢身貢式例)」에 의하면, 장노(壯奴)는 쌀 평2석[45말], 무처자자(無妻子者)·장비(壯婢)는 2석, 무부자(無夫者) 1석, 노비 부부는 정오승포(正五升布) 각 1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듬 해에는 추포(麤布 : 정포 보다 품질이 약간 낮은 삼베)로 노는 5필, 비는 4필로 개정되었고, 1425년(세종 7)에 노비신공수납지법(奴婢身貢收納之法)을 세워 노는 원공(元貢 : 지방의 특산물로 원래 정해진 액수)으로 정포 1필과 여공(餘貢)으로 저화 2장, 비는 정포 1필과 저화 1장을 각각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조 때 이르러 명나라에의 진헌, 제주도 진상 말값의 지불 등 면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는 면포 1필과 쌀 2말, 비는 면포 1필과 쌀 1말로 부담이 무거워졌다.
이를 법제화해『경국대전』에는 1년에 노는 면포 1필과 저화 20장, 비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면포로 환산하면 노 면포 2필, 비 면포 1필반으로 사노비의 신공 또한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명의 장년 노비로 구성된 노비호가 있다면 1년에 5필내지 6필의 면포를 바쳐야 했다. 매년 받아들이는 노비 신공은 1485년(성종 16)을 예로 들면 면포 72만 4,500필, 정포가 18만여 필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경상비로서 중요한 몫을 하였다.
이보다 앞서 1432년(세종 14)에는 왕명으로 군민의 군역에 준해 한 가구에 3명 이상 신공을 바치는 경우, 부모는 신공을 면제해주어 부담을 경감시켰다.
조선 후기 노비법이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1667년(현종 8) 노비 신공을 반 필씩 각각 감해주었고, 다시 1755년에는 각각 반필씩 더 감해 노 1필, 비 반 필씩 받다가 1774년에 비공을 전액 면제하고 노에게서만 신공을 받도록 하였다. →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