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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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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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통정대부로 다른 승지들과 품계는 같았으나, 앉는 순서는 서벽(西壁)의 말석이었다.

1405년(태종 5) 정월의 관제개혁 때, 왕명의 출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승정원이 다시 설치되면서 승정원에서 형조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동부대언(同副代言)이 그 기원에 해당한다.

그 뒤 1433년(세종 15) 육승지제도가 완성되면서 개칭되었다. 좌차에 따른 분방(分房)은 이미 동부대언일 때부터 일정하지 않았다. 겸직 및 전주(銓注)에의 참여 등의 권한은 다른 승지들과 차이가 없었다.

조선 전기에는 서벽의 승지로서 직을 옮길 때 동벽의 승지에 비하여 약간의 차별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이러한 차별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연삼일입직(連三日入直)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승지들보다 입직일수가 많게 되는 차별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승선원(承宣院)의 우부승선(右副承宣)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은대조례(銀臺條例)』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초기(朝鮮初期) 승정원(承政院)에 관한 연구(硏究)」(김창현, 『한국학논집(韓國學論集)』10, 1986)
「승정원고(承政院攷)」(전해종, 『진단학보(震檀學報)』25·26·27합병호, 1964)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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