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내용
1405년(태종 5) 정월의 관제개혁 때, 왕명의 출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승정원이 다시 설치되면서 승정원에서 형조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동부대언(同副代言)이 그 기원에 해당한다.
그 뒤 1433년(세종 15) 육승지제도가 완성되면서 개칭되었다. 좌차에 따른 분방(分房)은 이미 동부대언일 때부터 일정하지 않았다. 겸직 및 전주(銓注)에의 참여 등의 권한은 다른 승지들과 차이가 없었다.
조선 전기에는 서벽의 승지로서 직을 옮길 때 동벽의 승지에 비하여 약간의 차별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이러한 차별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연삼일입직(連三日入直)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승지들보다 입직일수가 많게 되는 차별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승선원(承宣院)의 우부승선(右副承宣)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 『은대조례(銀臺條例)』
- 『육전조례(六典條例)』
- 「조선초기(朝鮮初期) 승정원(承政院)에 관한 연구(硏究)」(김창현, 『한국학논집(韓國學論集)』10, 1986)
- 「승정원고(承政院攷)」(전해종, 『진단학보(震檀學報)』25·26·27합병호,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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