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 ()

목차
관련 정보
경세유표 / 정약용
경세유표 / 정약용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 · 토지제도 ·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 · 토지제도 ·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서지적 사항

44권 15책. 필사본(필사연기 미상).

내용

원제명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며, 1817년(순조 17)에 저술되었는데 미완성작이다.

필자가 유배 중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저술하였다. 앞머리에 <방례초본인 邦禮草本引>을 붙여 저술 의도를 밝히면서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개혁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체재 상으로는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기존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제1책(권1∼3)과 제2책(권4∼6)은 천관이조(天官吏曹)·지관호조(地官戶曹)·춘관예조(春官禮曹)·하관병조(夏官兵曹)·추관형조(秋官刑曹)·동관공조(冬官工曹) 등 육조와 그 소속 관서의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서술하고, 각 조에서 관장할 사회·경제 개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조는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원리에 입각하여 왕실관련 업무를 대폭 담당하도록 하였다.

호조는 재정 담당 기능과 더불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관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예조는 제례를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병조는 중앙 군영을 직접 통할하여 실질적인 군사 담당 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형조는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향리 통제·거래 질서 확립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공조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고 수레·선박·벽돌·도자기 등의 제작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3책(권7∼9)은 천관수제(天官修制)로 이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관직 체계·관품 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도(國都)의 재구획안, 전국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고과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직 체계의 운영을 개선하여 중인기술직을 우대하고 서얼 출신의 승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8도를 12성(省)으로 재편하고 민호와 전결을 기준으로 군현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5책부터 제14책까지는 지관수제(地官修制)로 호조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며,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책(권12∼14)과 제6책(권15∼17)은 정전제(井田制)에 대해 서술하였다. 정전법이란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사전과 공전의 비율을 9:1로 하거나 세율상 9분의 1만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전법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7책(권18∼20)과 제8책(권21∼23)도 역시 정전제에 대한 서술 부분으로, 그 실시 방법과 군사제도의 정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여 재분배하거나 모든 토지를 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정전을 마련하여 9분의 1만을 세금으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했으며 정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은 상비병이므로 정전이 아니라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양성하도록 하였다.

제9책(권24∼26)은 정전제 실시를 위한 양전(量田)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즉, 수확량을 기준으로 양전하는 결부법(結負法)을 고쳐 토지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어린도(魚鱗圖)를 작성하여 양전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0책(권27∼29)과 제11책(권30∼33)에는 부세제도(賦稅制度)의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광업·공업·어업·상업·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과세하여 국민의 평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다.

제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대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고 상평법(常平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록하였다. 특히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 선박에 대해서도 그 크기와 성능을 규격화하여 기준에 따라 과세하고, 전선을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4책(권39∼41)은 호적법과 교민지법에 관한 것으로, 호적을 정비하여 국민을 확실히 파악, 조직화하는 방법과 국민 중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1935년에 간행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경세유표는 제13책과 제14책의 편차가 바뀌어 편집상 필사본과 차이가 있음).

제15책(권42∼44)에는 춘관수제(春官修制)와 하관수제(夏官修制)가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로 문과·무과 과거제도의 개혁 방법을 논하였다. 문과·무과 모두 3년마다 1회씩만 시험을 실시하고, 별시 등 각종 특별 시험을 없애 선발된 인원이 관직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여 능력 있는 인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을 엄격히 하여 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서얼 출신이나 서북지방 출신들이 과거시험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관직에 들어선 뒤에도 순조롭게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이 책은 이른바 1표2서(一表二書)라 하여 ≪목민심서 牧民心書≫·≪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법률 체계나 사회 구성원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행정이나 형사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책들임에 비해, ≪경세유표≫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원칙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관직 체계의 전면적 개편,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책,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정전제 토지제도 개혁, 부세제도의 합리화, 지방 행정 조직의 재편 등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또, 당시 남인 실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토지제도 개혁과 민생 안정뿐 아니라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이라는 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약용 자신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당시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당시 사회의 실상과 제반 모순을 비판적 안목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처음에는 48권으로 집필되었으나 필사되는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되었다.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사본이 남아 있다. 1911년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나 상·중의 2책에 그쳤다.

1914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이건방(李建芳)이 서문을 쓴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이후 1934∼1938년 사이,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154권 76책을 간행할 때 15권 7책으로 재편집, 간행되었다.

1960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영인한 ≪다산전서≫ 하권 및 1973년 경인문화사에서 역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영인한 ≪여유당전서≫ 제5권에 수록되어 있다.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하고 조선광문회본의 이건방 서문을 넣어 ≪경세유표≫4책(고전국역총서 90∼93)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참고문헌

「다산선생의 생애와 업적」(정인보, 『담원국학산고』, 문교사, 1955)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연구』(홍이섭, 한국연구원, 1959)
「다산 정약용의 정전제 토지개혁사상」(신용하,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정다산연구의 현황』(한우근 외, 민음사, 1985)
「정약용의 정전제론 고찰」(박찬승, 『역사학보』 110, 1986)
『정다산과 그 시대』(강만길 외, 민음사, 1986)
「정약용의 관제개혁안 연구」(강석화,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7)
관련 미디어 (4)
집필자
이태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