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식원은 1902년에 미터법을 기반으로 하는 도량형을 정비하기 위해 궁내부에 신설된 부서이다. 미터법은 파리과학아카데미가 제안한 길이와 이를 통해 유도한 부피, 무게의 단위를 근간으로 한다. 평식원은 이 미터법 도량형의 관리를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였다. 평식원 총재는 원기 보관의 의무가 있으며, 도량형기는 평식원 제조소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였다. 1904년에 폐지되었으며, 소관 업무는 농상공부 평식과로 이관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36조의 새로운 도량형 규칙을 반포하고 1903년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본 단위는 척과 냥이고, 도량의 원기는 백금제의 막대이며, 섭씨 0.15도일 때 막대면 표준선 사이 길이의 10/33을 척으로 규정하였다. 또 형인 무게의 원기는 역시 백금으로 만든 분동으로, 이 분동 질량의 15/400를 1냥으로 정하였다.
도량형원기(度量衡原器)의 한계와 공차 등을 정해 정밀도를 담보하였다. 미터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도량형 값과 비교하였지만 포백척을 적용하는 옷감류는 제외되었다. 전통 시대에 사용되던 도량형은 『율려신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 대에 정비된 것이었다. 이때 임의적인 인체의 부분이 아닌 작은 크기의 곡물인 기장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무게는 상온에서 부피의 편차가 거의 없는 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내내 정부기관인 평시서가 도량형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도량형 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기존 도량형의 개량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였다.
대한제국 정부가 주목한 것이 미터법과 이를 관리할 새로운 기구였다. 미터법은 파리과학아카데미가 제안한 길이를 통해 유도한 부피, 무게의 단위들이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길이는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 상에서 지구 원주의 1/4의 1/10,000,000였다.
평식원은 이 미터법 도량형의 관리를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였다. 평식원 총재는 원기를 보관해야 하였으며, 도량형기는 평식원 제조소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였다. 도량형기인 자와 말, 저울을 개인이 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그리고 도량형기의 수리 검정 역시 독점적으로 평식원에서 수행하였다.
평식원이 폐지된 1904년 이후 농상공부 평식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본의 주도로 새롭게 도량형법이 구축되고 개정되었다.
기본 단위를 척과 냥으로 설정한 것은 구본신참이라는 광무개혁의 기본 지향을 유지하며 일본 개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되는 새로운 도량형의 기준이 전통의 자가 아닌 일본의 곡척이었음은 대한제국 도량형의 향배를 예측하게 하는 일이었다.
평식원에는 15만 원의 일본 차관이 공여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차관은 원기나 도량형기 제작 기기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기로 계획되었다. 또 평식원에는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압박으로 채용된 2명의 일본인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평식원을 둘러싼 내외의 변수들에서 대한제국 도량형 정비 사업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