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척(針尺)이라고 한다. 포백척은 중국 송대에 ‘삼사포백척’이란 용어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먼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422년(세종 4) ‘왕실의 의장제도인 상유(喪帷)에 포백척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미 조선 초기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백척은 1431년(세종 13)포백척을 제도를 교정하지 않아 중앙과 지방의 척도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자고 하였다는 자료를 고려할 때 이 때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에 교정된 포백척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포백척은 황종척(黃鐘尺)의 ‘1척(尺) 3촌(寸) 4분(分) 8리(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전기 포백척은 약 46.66㎝ 내외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포백척은 1740년(영조 16) 세종대에 제작되어 삼척부에 존재하는 척을 얻어 교정하였다는 자료를 통해 이때 다시 제작되었음을 알 있다. 1740년(영조 16)에 교정된 포백척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사각 유척(49.236㎝)과 유척(48.874㎝) 등을 고려한다면 세종대보다도 다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각 유척은 조선이 만든 표준의 포백척이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갖고 있다.
한편 개항기 일본은 조선의 척을 조사하였는데, 포백척을 일본 곡척(曲尺)의 1척 6촌 1분(48.783㎝)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조선후기의 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사각 유척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포백척은 포의 수취와 매매, 옷감의 제단 도구로, 민간 혹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였기 때문에 길이의 차이가 많았다.
현존하는 포백척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0㎝ 이내의 것도 있지만, 긴 것은 50㎝에서 61㎝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더욱 신장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백척은 포의 수취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다른 척보다 길이의 신장이 많았고, 항상 신장될 수 있는 요소가 다른 척보다 많았다.
포백척은 포의 수취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사용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이 조선 초기 1422년(세종 4)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포백척은 세종 4년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포백척은 길이를 정확하게 교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431년(세종 13)에 교정하였다.
조선 후기의 포백척은 세종 때 제작된 포백척을 이용하여 1740년(영조 16) 새롭게 교정하였다. 이때 교정된 포백척은 기존 포백척과 길이에 차이가 있었다.
포백척은 포의 수취와 매매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도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포백척은 현재 정확하지 않아 길이를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포백척은 세종대 1431년(세종 13)에 교정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다른 척보다 길이가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포백척은 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많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이 포백척의 길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포백척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황종척의 1척 3촌 4분 8리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전기 포백척의 길이는 『경국대전』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포백척의 길이는 영조 16년 새롭게 교정하면서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다소 신장되었을 것이다. 포백척은 포의 수취와 관련되기 때문에 척의 길이에 대해 국가에서 철저하게 규제하였다. 하지만 포백척은 실제 민간에서 다양한 길이를 가진 죽척(竹尺) 혹은 목척(木尺) 등이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통일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포백척은 민간의 생활과 가장 연관을 많이 가지고 사용된 자(尺)이다. 다른 척들은 일반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었지만, 포백척은 옷감의 재단을 위해서나 포의 매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포백척은 민의 생활사의 이해를 위해서도 정확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