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시기에 반포된 우체 사무 행정 및 현업 사무 관련 지침을 담은 포괄적 법령이다. 1895년(고종 32)에 칙령 124호로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1897년(광무 원년)에 칙령 제16호로 법령을 다시 반포하였다.
1895년의 규칙은 9장과 부칙 포함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체물의 종류, 우체물의 제한, 우표, 우체물 포장과 영수, 등기 우편물 등을 규정하였다. 1897년의 규칙은 16장과 부칙 포함 5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1895년의 규칙보다 조항의 개수는 줄었지만 이는 각각의 조항을 세부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우체 범죄와 관련된 조항 역시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분리시킨 결과였다.
1897년에 국내우체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체 사업의 확장에 따른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우체사 상급 기관이 농상공부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지 우편물, 우체 관련 민원 처리, 등기 우체물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었다. 또 신문, 서적, 영업품 등 다양해진 우체물 취급과 관련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1897년에개정된 규정으로 우체 사무 시각이 7요일제로 정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1895년과 1897년의 규칙 가운데 금지 우체물을 비교하면, 1895년에는 극약, 독약, 끝이 뾰족한 물건 등을 제한하였다. 반면, 1897년 칙령에는 금지 우체물과 관련한 조항에 우체 사무 인원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품과 다른 우체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만한 물품으로 범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물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따로 조항을 두어 화폐와 금은, 보석, 주옥과 같은 귀중한 물품은 등기로도 취급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 1897년 규칙에는 우체물의 크기 제한과 함께, 우편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족한 우체물 등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우체물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들은 우체사가 상품 유통의 일부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내우체규칙은 1897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후에도 1904년 9월까지 발전 양상을 수용하기 위하여 약 10회의 개정을 거쳤다. 또한 1905년에 한일통신협정이 체결되면서 통감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한제국의 우체 사업은 종식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규칙들은 유명무실해졌다.
국내우체규칙은 대한제국 우체 사업의 발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한제국기의 사회 발전 과정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