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5년, 전국 단위의 우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
제정 목적
내용
1897년에 국내우체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체 사업의 확장에 따른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우체사 상급 기관이 농상공부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지 우편물, 우체 관련 민원 처리, 등기 우체물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었다. 또 신문, 서적, 영업품 등 다양해진 우체물 취급과 관련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1897년에개정된 규정으로 우체 사무 시각이 7요일제로 정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1895년과 1897년의 규칙 가운데 금지 우체물을 비교하면, 1895년에는 극약, 독약, 끝이 뾰족한 물건 등을 제한하였다. 반면, 1897년 칙령에는 금지 우체물과 관련한 조항에 우체 사무 인원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품과 다른 우체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만한 물품으로 범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물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따로 조항을 두어 화폐와 금은, 보석, 주옥과 같은 귀중한 물품은 등기로도 취급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 1897년 규칙에는 우체물의 크기 제한과 함께, 우편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족한 우체물 등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우체물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들은 우체사가 상품 유통의 일부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연희, 『한역 근대 과학기술서와 대한제국의 과학-근대과학으로의 여정』(혜안, 2019)
- 김연희, 『전신으로 이어진 대한제국, 성공과 좌절의 역사』(혜안, 2018)
- 박지태, 『대한제국기 정책사 자료집I』-VII 교통 · 통신(선인문화사, 199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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