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창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1887년, 조선 정부가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기국 소속 무기공장.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883년(고종 20)
시행 시기
1887년 12월
주관 부서
기기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기기창은 1887년,조 조선 정부가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기국 소속 무기공장이다. 기기창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4명의 기술자들이 입국하였으며, 청나라에서 근대식 무기 기술을 훈련받은 영선사행 군계학조단 유학생들이 기기창을 관리·운영하는 기기국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공장 규모, 설치 기기의 종류, 기기 동력 등이 근대 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무기 생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목차
정의
1887년, 조선 정부가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기국 소속 무기공장.
내용

1882년(고종 19), 영선사행 군계학조단(軍械學造團)의 완전 철환과 1883년(고종 20)에 기기국 신설을 배경으로 설계된 병기공장이다.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은 중국의 무기공장인 톈진[天津] 기기국에서 조선에 설치할 병기공장 규모를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제가 아닌 수동식(手動式) 공장제 수공업(工匠制手工業)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였다. 이는 톈진 기기국 책임자들이 증기기관에 의한 공장을 신설했을 때 필요한 자본 규모가 방대함을 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기기창 건설을 위하여 중국 기술자 4명이 입국하였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기기창을 짓기 시작하였다. 기기창은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무기를 만드는 번사창(飜沙廠), 더 강한 쇠를 만드는 숙철창(熟鐵廠), 나무를 다루는 목양창(木樣廠), 총신 등을 만드는 동모창(銅冒廠), 그리고 창고 등 5개 건축물로 분리하여 지어졌다. 번사창과 숙철창은 쇳물을 이용하고 이를 견뎌내야 하는 거푸집을 만드는 장소였던 만큼 남은 열을 제거할 장치가 필요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번사창에는 높은 지붕과 지붕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기기창에 설치된 기기들은 1883년에 수입된 소총 제조기와 소총 수리 기구, 화약 제조를 위한 강산 제조기, 소방 시설과 더불어 증기기관 1대, 갑신정변 이후 구입한 탄환 제조 기계, 1885년(고종 22)의 동모(銅冒) 제조기, 1886년(고종 23)에 수입된 관련 기기류 등이었다. 그 밖에 원료들도 수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창 준공은 1887년(고종 24) 12월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기기창의 인력 구조는 각 공장의 감동(監董) 1인, 이들을 총괄하는 방판(幇辦)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기국 소속으로 기기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였다. 기기국은 방판 이상 고급 관리 8명으로 조직되었는데 초기에는 영선사행과 관련이 있는 김윤식, 김명균(金明均)을 비롯하여, 윤태준(尹泰駿), 이조연(李祖淵), 백낙윤(白樂胤) 등 5명이 포함되었다. 또 기기국 위원 가운데에는 군계학조단의 일원으로 톈진에서 전기를 학습한 상운(尙澐)이 배치되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기기창에 무기공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배치함으로써 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려 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기창이 제대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의 및 평가

근대식 무기공장에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려는 조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기창에 설치된 기기나 구조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정부가 무기를 조달하려는 정책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김연희, 「영선사행 군계학조단의 재평가」(『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2007)
김정기, 「1880년대 기기국 · 기기창의 설치」(『한국학보』 4-1, 일지사 1978)
권석봉, 「영선사행에 대한 일고찰-군계학조사를 중심으로」(『역사학보』, 17 · 18, 역사학회, 196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