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화전국(華電局)으로 불리던 한성전보총국과 조선전보총국이 관리하고 운영하던 조선 정부의 전신 사업은 청일전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일동맹조약으로 남로전신선이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서로전신선과 북로전신선은 전쟁으로 훼손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거부로 전신선 환수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의 전신망 복구 작업을 추진하여 1896년 전신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반포된 「국내전보규칙」은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자수 계산, 전보 전송, 추문(追文) 개정과 부칙 등 7장 66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전보규칙」에 의하면 대한제국이 수행하는 전신 사업은 관보(官報), 국보(局報), 사보(私報)로 구분된다. 관보는 국무대신과 내외 각 관청 장관, 육해군 장관, 외국 공사 및 영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전신을 말하며, 국보는 전보 사무에 관한 상호 통신을, 사보는 관민 사이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을 이른다.
취급 순서는 관보, 국보, 사보로 진행되었다. 또 취급 방식에 따라 전보의 종류를 9가지로 명시하였다. 관보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날인이 되어야 하고, 날인이 있음에도 관보 성격에서 벗어나거나 사보 가운데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면 송신을 금하였다.
또한 전보규칙에 의하면 전쟁이나 민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암호 전보는 보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보사 업무 시각도 명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7요일제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무 개시 시각이 3월부터 11월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보다 1시각 일찍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비는 국내 전보의 경우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책정되었으나 분송비는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또 전보 종류와 사용 언어에 따라 전보비가 따로 계산되었다. 관사보와 관계없이 책정된 전보비는 국문, 한문, 구문으로 구분되는데 구문은 국문의 5배, 한문은 2.5배, 국문을 혼용한 한문 및 구문 전보는 모든 글자수를 한문 및 구문의 전보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보 종류는 통상전보를 기준으로 상황별로 구분된 다양한 전보 종류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추가로 내도록 정하였다.
「국내전보규칙」은 1903년 칙령 제4호로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에 따라 통신 사무가 통감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제국 정부에 의한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은 유명무실해졌다.
전신 사업은 대한제국 시기에 성공한 근대 사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러한 전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 국내전보규칙이다. 국내전보규칙만으로도 전신 사업의 전모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