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보규칙 ()

근대사
제도
1896년,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896년
폐지 시기
1903년
내용 요약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

정의
1896년,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
제정 목적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1농상공부 대신의 이름으로 반포된 법령이다. 전신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전신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포괄하였다.

내용

일명 화전국(華電局)으로 불리던 한성전보총국조선전보총국이 관리하고 운영하던 조선 정부의 전신 사업은 청일전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일동맹조약으로 남로전신선이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서로전신선북로전신선은 전쟁으로 훼손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거부로 전신선 환수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의 전신망 복구 작업을 추진하여 1896년 전신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반포된 「국내전보규칙」은 전보 종류, 전보 주2, 전보비와 전송비, 자수 계산, 전보 전송, 추문(追文) 개정과 부칙 등 7장 66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전보규칙」에 의하면 대한제국이 수행하는 전신 사업은 주3 주4 주5로 구분된다. 관보는 국무대신과 내외 각 관청 장관, 육해군 장관, 외국 공사 및 영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전신을 말하며, 국보는 전보 사무에 관한 상호 통신을, 사보는 관민 사이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을 이른다.

취급 순서는 관보, 국보, 사보로 진행되었다. 또 취급 방식에 따라 전보의 종류를 9가지로 명시하였다. 관보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날인이 되어야 하고, 날인이 있음에도 관보 성격에서 벗어나거나 사보 가운데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면 송신을 금하였다.

또한 전보규칙에 의하면 전쟁이나 민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암호 주6는 보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보사 업무 시각도 주7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7요일제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무 개시 시각이 3월부터 11월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보다 1시각 일찍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비는 국내 전보의 경우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책정되었으나 분송비는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또 전보 종류와 사용 언어에 따라 전보비가 따로 계산되었다. 관사보와 관계없이 책정된 전보비는 국문, 한문, 주8으로 구분되는데 구문은 국문의 5배, 한문은 2.5배, 국문을 혼용한 한문 및 구문 전보는 모든 글자수를 한문 및 구문의 전보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보 종류는 주9를 기준으로 상황별로 구분된 다양한 전보 종류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추가로 내도록 정하였다.

변천사항

「국내전보규칙」은 1903년 칙령 제4호로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에 따라 통신 사무가 통감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제국 정부에 의한 전신 사업은 주10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은 유명무실해졌다.

의의 및 평가

전신 사업은 대한제국 시기에 성공한 근대 사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러한 전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 국내전보규칙이다. 국내전보규칙만으로도 전신 사업의 주11를 가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전안(電案)』

단행본

김연희, 『전신으로 이어진 대한제국, 성공과 좌절의 역사』(혜안, 2018)
박지태, 『대한제국기 정책사 자료집』-VIII 교통 · 통신(선인문화사, 1999)
주석
주1

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ㆍ감독ㆍ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ㆍ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주2

사람을 내세워서 보냄.    우리말샘

주3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전보.    바로가기

주4

우편, 전신 따위에 관한 업무 연락으로 우체국 사이에 주고받는 전보.    우리말샘

주5

공적인 전보(電報) 이외의 사사로운 전보.    바로가기

주6

암호로 치는 전보.    우리말샘

주7

분명히 밝히어 적음.    우리말샘

주8

유럽 사람들이 쓰는 글자. 또는 그 글.    우리말샘

주9

특수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보통의 전보.    우리말샘

주10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우리말샘

주11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