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6년,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
제정 목적
내용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거부로 전신선 환수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의 전신망 복구 작업을 추진하여 1896년 전신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반포된 「국내전보규칙」은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자수 계산, 전보 전송, 추문(追文) 개정과 부칙 등 7장 66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전보규칙」에 의하면 대한제국이 수행하는 전신 사업은 관보(官報), 국보(局報), 사보(私報)로 구분된다. 관보는 국무대신과 내외 각 관청 장관, 육해군 장관, 외국 공사 및 영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전신을 말하며, 국보는 전보 사무에 관한 상호 통신을, 사보는 관민 사이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을 이른다.
취급 순서는 관보, 국보, 사보로 진행되었다. 또 취급 방식에 따라 전보의 종류를 9가지로 명시하였다. 관보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날인이 되어야 하고, 날인이 있음에도 관보 성격에서 벗어나거나 사보 가운데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면 송신을 금하였다.
또한 전보규칙에 의하면 전쟁이나 민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암호 전보는 보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보사 업무 시각도 명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7요일제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무 개시 시각이 3월부터 11월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보다 1시각 일찍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비는 국내 전보의 경우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책정되었으나 분송비는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또 전보 종류와 사용 언어에 따라 전보비가 따로 계산되었다. 관사보와 관계없이 책정된 전보비는 국문, 한문, 구문으로 구분되는데 구문은 국문의 5배, 한문은 2.5배, 국문을 혼용한 한문 및 구문 전보는 모든 글자수를 한문 및 구문의 전보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보 종류는 통상전보를 기준으로 상황별로 구분된 다양한 전보 종류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추가로 내도록 정하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전안(電案)』
단행본
- 김연희, 『전신으로 이어진 대한제국, 성공과 좌절의 역사』(혜안, 2018)
- 박지태, 『대한제국기 정책사 자료집』-VIII 교통 · 통신(선인문화사, 199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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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ㆍ감독ㆍ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ㆍ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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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사람을 내세워서 보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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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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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우편, 전신 따위에 관한 업무 연락으로 우체국 사이에 주고받는 전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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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공적인 전보(電報) 이외의 사사로운 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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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암호로 치는 전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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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분명히 밝히어 적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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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유럽 사람들이 쓰는 글자. 또는 그 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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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특수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보통의 전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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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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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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