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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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9년,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했던 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9년 6월 24일
폐지 시기
1905년 3월 4일
상급 기관
궁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통신사는 1899년에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했던 부서이다. 전화과는 궁 및 왕실과 각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업무를 담당하였고, 철도과는 당시 진행된 철도 사업을 전담하였다. 농상공부 통신국과 별도로 궁중에 설치된 통신사 전화과는 1905년 3월 4일 폐지되어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가 신설되었고, 철도과는 1900년 신설된 내장원 철도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정의
1899년,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했던 부서.
설치 목적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899년 6월에 포달 제47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설치된 부서이다.

기능과 역할

주임(奏任)급의 사장 1명과, 판임(判任)급의 주사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전화과와 철도과를 두어 총괄하였다. 전화과와 철도과에는 각각 1명의 주임급 과장을 두었다. 전화과에는 주임급의 기사 2명, 판임급의 주사 8명을, 철도과에는 주임급의 기사 1명, 판임급 주사 2명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다. 1895년 설립한 통신국과 1900년 설립한 통신원 등의 전화사무를 행정부에서 관할하였던 사실을 감안해 보건대, 궁내부에 설치한 통신사 전화과는 궁과 왕실,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유지 보수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화사업을 이권사업으로 보고 궁중에서 주도하려고 한 의미도 있다.

1899년 5월 『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전화과는 과장 1인, 기사 1인, 주사 7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주사 2명을 더 선발하였다. 통신사의 또 다른 부서인 철도과는 철도 부설 사업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업권은 외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대한제국 정부에 사업권 양여를 강요하였던 만큼 이를 방어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과는 1900년 4월 내장원 아래 설치된 철도국에 흡수되었다. 이때 철도원경인선경부선과 같은 황실 소속의 철도를 직할하여 일절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였는데, 철도과는 이 부서에 중요한 인적 기반이 되었다. 철도원의 인력 구성은 1명의 총재, 2명의 감독. 3명의 기사, 3명의 주사, 2명의 2인이었다.

이때 통신사의 철도과는 궁내부 관제에서 삭제되고 내장원에 증설된 철도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어 통신사는 전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궁내부 통신사 전화과는 1905년 3월 4일 포달 제126호에 의해서 폐지되고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가 신설되었다.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는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협정으로 국내 모든 통신업무가 일제의 통감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존속되다가 1910년 한일병탄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권』, 「본성왕래신(本省往來信)(38)」- 한국의 현황보고 발제61호(1899. 6. 28)

단행본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이봉재, 진한엠앤비, 2019)
『대한제국기정책사료전집-I』(박지태, 선인문화, 1999)
『한국전기통신100년사-상』(전기통신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체신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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