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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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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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전기통신을 관장하는 농상공부 산하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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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6년 전기통신을 관장하는 농상공부 산하의 관청.
내용

전보사는 1896년 7월 23일 전보사관제(電報司管制) 반포로 설치되었다. 이때 전보사를 1등전보사와 2등전보사 등 2개사로 구분하였는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 부산 · 원산 · 개성 · 평양 · 의주 등 8개 지역이 1등전보사에 속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2등전보사에 속하였다.

1897년 6월 14일 개정시에 총사 · 1등전보사 · 2등전보사 등 3개사로 구분하였고, 1900년 7월 25일 개정시에 전보사를 통신원(通信院) 예속으로 하였다. 1903년 여름에는 서울에 있는 한성전보총사(漢城電報總司) 관할에 4개의 지사를 증설하여 6월 3일 마포지사, 9월 24일 도동지사(桃洞支司), 9월 26일 시흥지사가 차례로 설립되고, 12월 22일에는 경교지사(京橋支司)가 문을 열었다.

전보사의 요원으로는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를 두었으며, 업무는 1896년 7월 28일부터 서울 · 개성 · 평양 · 의주 등이 동시에 시작하여 1904년 11월까지 전국에 36개 지역으로 확장, 증설되었다.

당시 전보의 종류는 관보(官報) · 국보(局報) · 사보(私報) 등 3종류가 있었고, 특수취급전보는 지급(至急) · 조교(照校) · 추미(追尾) · 국문(國文) · 수신(受信) · 통신(通信) · 우체(郵遞) · 별송(別送)의 8종류가 있었다.

요금은 국문 1자에 은 2전(錢), 동으로는 10문(文)이고, 한자 1자에는 은 5전, 동 25문이며, 구문(歐文) 1어에는 은 10전, 동 50문으로 균일요금제도였다.

전보취급시간은 3∼10월은 상오 7시에서 하오 9시까지, 11∼2월은 상오 8시에서 하오 10시까지로 하였으며, 지급전보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었다.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체결에 따라 일제의 통신권 침탈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전보사는 1906년 7월 27일 통신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전안(電案)』(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전보장정(電報章程)』
『서울육백년사』2(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사』(체신부, 1970)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이봉재, 진한엠앤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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