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함안군수, 사헌부장령, 사간원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사헌부장령 · 사간원사간을 지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일손(金馹孫) · 권오복(權五福) · 권경유(權景裕) 등이 대역죄로 능지처사를 당할 때 장(杖) 80에 정주로 귀양가서 봉수(烽燧)의 야역(夜役: 야간에 불을 피우는 봉수군의 역)을 하였다.
1504년에 무오수죄(戊午受罪: 무오사화로 죄를 받음)로 외방부처된 사람들의 처리안이 나와 결국 능지처참되고, 아들과 형제들도 장형(杖刑)을 받고 외방으로 축출당하였다. 1506년(중종 1)에 대사간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효량(孝良)이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점필재집(佔畢齋集)』
- 『허암유집(虛庵遺集)』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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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생원급제 : 『성화8년임진○월○일 사마방목(成化八年壬辰○月○日 司馬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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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四(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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