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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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 종래의 사옹원(司饔院)을 고쳐 궁중내의 음식 · 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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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고종 32) 종래의 사옹원(司饔院)을 고쳐 궁중내의 음식 · 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관서.
내용

궁내부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長)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다.

1900년에는 제조(提調) 1인, 부제조(副提調) 1인을 늘렸다. 증원된 제조·부제조는 궁중의 연향가례(宴饗嘉禮) 때에만 차출되어 근무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Ⅴ(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2)
집필자
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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