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5년(고종 32) 종래의 사옹원(司饔院)을 고쳐 궁중내의 음식·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관서.
내용
궁내부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長)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다.
1900년에는 제조(提調) 1인, 부제조(副提調) 1인을 늘렸다. 증원된 제조 · 부제조는 궁중의 연향가례(宴饗嘉禮) 때에만 차출되어 근무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
-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Ⅴ(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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