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은 1876년(고종 13)에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일본은 국교 촉진 방안으로 무력시위를 택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강화도에서 일어난 윤요호 사건을 계기로 원산·인천의 개항,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권 및 영사 재판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조로 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1865년 왕정복고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 박규수(朴珪壽)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통상거부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吳慶錫)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 · 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중요 내용은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 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 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