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59년(철종10) 말에서 1860년(철종 11) 8월에 걸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의 옥사(獄事).
내용
원래 철종은 온건한 성품인데다가 당시의 집권세력인 안동김씨(安東金氏)도 비교적 유화정책을 썼으므로, 천주교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교세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이에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사학시(邪學視)하고 반감을 품고 있던 임태영은 신명순과 의논하여 조정의 허락도 없이 서울과 지방의 교인촌을 급습, 30여명의 신자들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시켰다.
그러나 포졸들이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약탈과 방화 등 불미스러운 만행이 야기되고, 이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당시의 세도가인 안동김씨 집안의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인 김병기(金炳冀)와 병조판서 김병운(金炳雲) 등이, 천주교도 학살로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어왔다는 예를 들어 천주교인 체포를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두 포도대장은 파면되고 천주교인 체포도 금지되었으며, 이어 8월 7일(음력) 투옥된 교인들이 철종의 명에 의하여 모두 석방됨으로써 9개월간에 걸친 옥사가 종식되었다.
박해기간 중 숨어서 전교활동을 해오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재빨리 피신하였고, 신부 최양업(崔良業)이 경상도 죽림이라는 곳에서 체포되어 잠시 구금되었으나, 곧 석방되어 옥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증보(增補) 한국천주교회사』(유홍렬, 가톨릭출판사, 1981)
- 『한국천주교회사』(달래 저, 최석우·안응렬 역주, 분도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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