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902년 11월 16일에 설치되었고, 관원으로 칙임관인 총재, 부총재, 감독을 각 1명씩 두었다. 또 주임관인 총무국장 1명과 참서관 3명‚ 판임관인 주사 6명과 주임대우 위원 약간 명을 두었다.
총 21조로 이루어진 「수민원규칙」을 보면, 수민원은 수학(修學), 유람, 농공상업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고 여행자에 관한 제한을 엄정히 하는 업무를 맡았다.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행권을 발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정하며, 외국 이주 및 사업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반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특히 감독은 위원이 파견된 국내 각 항구나 이민간 외국 각지에 특별사정이 있는지 상세히 검사하고 직접 가서 시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위원은 각 항구에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였는데, 여행 목적을 심사하여 「수민원규칙」에 위반함이 없을 때 허락하였다. 각 항구에 근무하는 위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분명한 경우, 출국 목적이 「수민원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경우, 신체 강건하고 성질 행위가 선량한 경우, 주소가 정확한 보증인을 둔 경우에 여행권을 발급하였다.
여행권을 발급한 뒤에는 남녀 및 연령을 본원에 보고하고, 환국하면 다시 본원에 보고한 뒤 해당 여행권은 말소하였다. 외국에 주차하고 있는 본국 총영사 및 영사관은 여행자가 해당국에 도착한 날짜 및 여행권 번호를 본국 수민원에 보고하고, 여행자가 해당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권은 영사관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여행권은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어졌고‚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문도 있었다. 공무로 외국에 나갈 때에는 수민원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외부(外部)에서 호조(護照)를 함께 발급하게 하였으나, 외부에서는 수민원이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외부관제 및 분과규칙과 상충된다는 입장이었다.